
전날 성삼문(成三問) 등이 말하기를, 상왕(上王)645) 도 그 모의(謀議)에 참여하였다.’ 하였으므로, 종친과 백관들이 합사(合辭)646) 하여 말하기를, ‘상왕(上王)도 종사(宗社)에 죄를 지었으니, 편안히 서울에 거주(居住)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달 동안 청하여 마지 않았으나, 내가 진실로 윤허(允許)하지 아니하고 처음에 먹은 마음을 지키려고 하였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심(人心)이 안정되지 아니하고 계속 잇달아 난(亂)을 선동하는 무리가 그치지 않으니, 내가 어찌 사사로운 은의(恩誼)로써 나라의 큰 법을 굽혀 하늘의 명(命)과 종사(宗社)의 중(重)함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특별히 여러 사람의 의논을 따라 〈상왕(上王)〉을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降封)하고 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