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상원사(上元寺)에 거둥할 때에 관음 보살이 현상(現相)하는 이상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백관들이 전(箋)을 올려 진하(陳賀)하고, 교서(敎書)를 내려 모반(謀叛)·대역(大逆)·모반(謀反), 자손이 조부모와 부모를 모살(謀殺)하거나 구매(毆罵)한것, 처첩(妻妾)이 남편을 모살한 것, 노비가 주인을 모살한 것, 고의로 사람을 모살한 것, 다만 군령(軍令)과 강도(强盜)를 범한 외에는 죄를 용서하도록 하였다.(乙未/以上幸上元寺, 時有觀音現相之異, 百官進箋陳賀, 下敎赦謀反大逆、謀反、子孫謀殺歐罵祖父母ㆍ父母、妻妾謀殺夫、奴婢謀殺主、謀故殺人、但犯軍令ㆍ盜强外罪。)세조실록29권, 세조 8년 11월 5일 을미 1번째기사 1462년상원사에 거둥할 때 관음 보살이 현상(現相)하자 살인·강도 이외의 죄를 사면하다상원사(上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