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이샘의 역사나들이(답사)

장유 선생 묘 및 신도비(시흥시 향토유적 제2호)

달이선생 2016. 9. 26. 11:00

장유 선생 묘 및 신도비

2016년 9월 26일

 

  신풍부원군 장유의 묘는 덕수장씨 세장지인 시흥시 장곡동 상양산 자락에서 장유 선생의 외손자인 조선 현종의 특별히 살핌으로 새롭게 자리를 잡은 곳이다. 이곳의 지명은 '장군재'로 성씨 '장' 봉군 '군' 고개 '재'를 따서 지은 것이다. 딸인 인선왕후가 현종을 낳아 이후 왕통은 모두 인선왕후의 혈육이 된다. 

 

  정조가 1789년 8월 행행(行幸)에서 16일 안산관아에 머물면서

 

"우리나라에 본디 현명한 국구(國舅)가 많으나, 문장과 공업(功業)의 성대함으로는 신풍부원군만한 이가 없다. 숭릉(崇陵-현종) 어필(御筆) 신도비(神道碑)의 성대한 유적을 추모하니 배나 슬픈 생각이 든다. 고 부원군 장유와 영가 부부인 김씨의 묘소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그리고 고 판서 장선징(張善澂)에게도 똑같이 치유(致侑)하도록 하라."

 

명하고 어제로 장유와 영가부부인의 치제문을 지었다.

 

“신풍부원군 장유와 영가부부인 김씨의 묘소에 치제한 글. 조정에 있어서는 명신이고 국가에 있어서는 원구였으니 공훈은 마원(馬援)과 등애(鄧艾)를 능가하고 문장은 한유(韓愈)와 구양수(歐陽脩)를 앞질렀네 아름다운 영가부부인을 배필로 맞아 복을 돈독히 하여 성후(聖后)를 낳았으니 공의 집이 더불어 영화로워 성자신손(聖子神孫)이 줄곧 이었도다 경사를 기른 터전에 공경을 다하는 정성으로 깊고 넓은 관아에 밤중에 앉았으니 시각이 깊었다네 엄숙하게 모습을 접한 듯하여 나의 생각 유유하니 상경의 반열이었던 아들과 일체로 아름다움을 함께하네(新豐府院君張維 永嘉府夫人金氏墓致祭文 在朝名臣 在國元舅 功駕馬鄧 文軼韓歐 匹美永嘉 篤祜塗莘 公家與榮 承繼聖神 毓慶之地 致敬之誠 潭潭衙閣 坐夜深更 肅焉如接 我思悠悠 胤子上卿 一體同休)-『홍재전서(弘齋全書)』권24, 제문(祭文)6, 「신풍부원군장유영가부부인김씨묘치제문(新豐府院君張維永嘉府夫人金氏墓致祭文)」

 

  묘는 봉분과 앞에 묘비, 혼유석, 상석, 향로석 등이 놓여있다. 그리고 좌우에 문신석인 두 쌍과 망주석이 세워져 있다. 신도비는 묘에서 서쪽으로 70m쯤 떨어져 있는데, 1676년(숙종 2)에 세워졌다. 높이 2.65m, 폭 1.3m, 두께 32c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신도비이다. 비문은 우암 송시열이 짓고, 글씨는 청평위 심익현이 썼으며, 전자는 광성부원군 김만기가 했다.(시흥시, 2013『시흥문화유산』, 27쪽)

   장군재 마을에는 1650년(효종 1)에 인선왕후가 아버지 장유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창건한 법련사(法蓮寺)가 있다.(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산인 용주사(龍珠寺)의 말사) 그 계승 연원은 정확치 않으며, 1927년에 주지 벽숭(碧崇)이 중수 하는 등, 한국전쟁을 거치며 소실된 절을 여러 차례 중수하였다. 1981년에는 장유의 후손들이 철조석가여래좌상을 만들어서 봉안하였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대웅전과 요사채 2동이 있다. 이밖에 인선왕후가 심었다는 측백나무가 있다.

  그리고 묘역에는 뒤편으로는 형조판서를 역임한 아버지 신도비와 후손 납골묘가 있다. 특히 장운익의 신도비는 그의 묘가 과천현 북쪽 모향에 있었는데(서울 방배동) 1960년대 개발로 실전되고 신도비만을 찾아 옮긴 것이다. 장유 선생의 부모는 풍파가 많다. 어머니 정경부인 박씨는 병자혼란 때 강화로 피신했다가 아들 장신이 혼자 피신하는 등 절망적 상황에서 운명을 달리했다. 장유 선생이 나서서 어머니 시신을 수습하여 현재의 장곡동으로 모시고 와서 장사를 지냈으나 그 묘도 현재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현재 장곡동 상양산 자락 장유 선생 초장지로 추정되는 곳 아래에 무덤주인을 알 수 있는 표식은 없지만 박씨 묘로 추정하여 후손들이 시제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 사실 덕수장씨 집안 시조 이후 크게 번창하고 융성하게 된 것은 장운익과 그의 부인 덕이다. 장유 선생의 부친이 현달하여 일찍이 문과에 급제하고 39살이라는 나이에 요절하기까지 당상에 이르는 판서까지 오른 것은 그의 능력이 상당했다는 것이다. 어려서 독서와 문장 짓기에 뛰어났다니 그러한 능력이 조선 한문사대가로 일컬어 지는 문장가 장유를 탄생시킨 것이다. 이러한 인물이지만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묘는 없지만 그의 품성과 자질을 알 수 있는 신도비만이라도 전해질 수 있어서 말이다.

  조선 왕실에서 존귀하게 받들어진 장유지만 그의 마지막은 그 누구 못지 않게 처연했다. 병자호란이라는 국난으로 어머니를 여의고 하나 밖에 없는 딸과 아들이 피로인이 되었다. 거기에 동생 장신은 강화도 방어 책임자로 그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였다고 탄핵을 받아 자결을 하였다. 내오외환에 가뜩이나 잦은 질병으로 병약했던 장유 선생은 덕수장씨 세장지이자 조상의 장원이었던 시흥시 장곡동에서 쓸쓸히 눈을 감는다. 그의 나이 51세였다. 조선왕조실록의 졸기는 다음과 같다.

 

신풍 부원군(新豐府院君) 장유(張維)가 졸하였다. 장유의 자는 지국(持國)이고, 호는 계곡(谿谷)으로, 판서 장운익(張雲翼)의 아들이다. 사람됨이 순후하고 깨끗하였으며, 문장을 지으면 기운이 완전하고 이치가 통창하여 세상에 그를 따를 자가 없었다. 정사(靖社)의 공훈에 참여하여 신풍군에 봉해졌다. 두 번이나 문형을 맡았는데, 공사(公私)의 제작이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 오래도록 이조 판서에 있었는데도 문정(門庭)이 쓸쓸하기가 마치 한사(寒士)의 집과 같았다. 중망(衆望)이 흡족히 여겨 흠잡거나 거론하는 자가 없었다. 산성에 있을 때는 힘껏 화친하자는 의논을 주장하였으며, 또한 거상(居喪) 중에 삼전도 비문(三田渡碑文)을 지었는데, 사론이 그 점을 단점으로 여겼다. 그 뒤에 기복(起復)되어 정승에 제수되었으나, 소를 열여덟 번이나 올리면서 끝내 나아가지 않았다. 이에 마침내 체직되었는데, 오래지 않아 병으로 죽었다. 저술한 문집이 세상에 전한다.(庚辰/新豐府院君 張維卒。 持國, 號谿谷, 判書雲翼之子也。 爲人純厚明粹, 爲文章氣完而理到, 世無有及之者。 參靖社勳, 封新豐君。 再典文衡, 公私製作, 多出其手。 久處天官, 門庭冷落, 如寒士家。 衆望洽然, 無疵議者。 及在山城, 力主和議, 且服中撰三田渡碑文, 士論頗短之。 其後起復拜相, 累疏至十八度, 終不出, 遂得遞, 未幾而病卒。 所著文集, 行于世)-인조실록 36권, 인조 16년(1638) 3월 17일 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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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공 신도비

 

 

 

 

 

 

 

 

 

 

 

 

 

 

의정부 우의정 문충文忠 장공 신도비명
유명조선국 증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 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 세
자사 행분충찬모립기정사공신奮忠贊謨立紀靖社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우의정 겸 영경연사 감
춘추관사 신풍부원군新豐府院君 문충文忠 계곡谿谷 장공張公 신도비명 및 서문
대광보국숭록대부 영중추부사 겸 세자부 송시열宋時烈이 지음
수록대부 청평위 겸 오위도총부도총관 심익현沈益顯이 씀
보국숭록대부 영돈녕부사 겸 지경연사 오위도총부도총관 광성부원군 김만기金萬基가 전액篆額을 씀

議政府右議政 文忠 張公 神道碑銘
有明朝鮮國 贈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 兼 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
子師 行奮忠贊謨立紀靖社功臣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右議政 兼 領經筵事 監春秋館事 新
豐府院君 文忠 谿谷 張公 神道碑銘 幷序
大匡輔國崇祿大夫 領中樞府事 兼 世子傅 宋時烈撰
綏祿大夫 靑平尉 兼 五衛都摠府都摠管 沈益顯書
輔國崇祿大夫 領敦寜府事 兼 知經筵事 五衛都摠府都摠管 光城府院君 金萬基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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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의 문헌(文獻)은 선조조(宣祖朝)에 이르러 완비되었고 혼조(昏朝)에 침체되었다가 인조조(仁祖朝)에 다시 신장되었다. 그러나 일대의 우두머리로 고려ㆍ신라를 능가하고 조송(趙宋)의 세대까지 젖어든 이를 논한다면, 오직 계곡 문충공(文忠公)이 바로 그 사람이다.
공의 휘는 유(維), 자는 지국(持國)이다. 덕수 장씨(德水張氏)는 본시 중국 원(元) 나라 때 순룡(舜龍)이 고려에 와서 벼슬하여 찬성사(賛成事)에 이르고 덕성부원군(德城府院君)에 수봉된 때부터 비롯되었다.
고조 옥(玉)은 장원으로 급제하고 증조 임중(任重)은 장례원 사의(掌隷院司議)이고 조부 일(逸)은 현감이고 부친 운익(雲翼)은 형조 판서인데, 고조로부터 판서공에 이르기까지 다 문명(文名)이 있었다.
판서공이 판윤(判尹) 박숭원(朴崇元)의 딸을 맞았는데, 박 부인이, 아침 해가 몸을 비추다가 이윽고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는데, 공이 만력(萬曆) 정해년 12월 25일에 선천부(宣川府) 내아(內衙)에서 출생하였다. 판서공이 장공(長公 장유의 형)을 가르칠 때 공이 겨우 5세의 나이로 옆에서 듣고도 뜻을 해득하였고 10세에 경서(經書)를 죄다 외었으며, 15세에 월정(月汀) 윤근수(尹根壽)에게 가르쳐 주기를 청하였고 또 문원공 김 선생 장생을 따라 배웠다. 김 선생이 일찍이 공에 대하여,
“총예 역학(聰睿力學)하고 견해가 뛰어나니, 그 성취를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고 말하면서 사문(斯文)의 책임으로 기대 권면하였다.
16세에 제사 자집(諸史子集)을 두루 통하였고 19세에 과장(科場)에 나갔다. 이때 공의 문명이 이미 자자하여 거자(擧子)들이 연달아 찾아와서 문의하였으나, 공이 끊임없이 대답하였고 또 숨김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그 식견과 도량을 크게 탄복하였다. 드디어 향시(鄕試)에 장원하고 20세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공은 어릴 적부터 문예에만 국한되는 것을 옹졸하게 여기고는, 송 나라 현인들의 글을 읽어 의리의 오묘함을 추구하였고 《음부경주해(陰符經註解)》를 지어 제가(諸家)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광해 기유년(1609)에 문과에 합격하고 승문원에 소속되어 시강원 설서(侍講院說書)를 겸하였다. 괴원(槐院)에서 신진을 선발할 때 공이 동지(同志)들과 함께 권귀(權貴)의 자제를 척거(斥去)했는데, 마침 감정을 품은 자가 공의 사관천(史館薦)을 저해하여, 3년 만에 비로소 사관(史館)의 직무가 제수되었고 그사이에 주서(注書)가 되기도 하였다.
임자년(1612, 광해군4)에 무옥(誣獄)에 걸려 파직되었다. 공은 13세 때에 판서공을 여의었는데, 그제야 모부인을 모시고 안산(安山) 시골집에 내려가 경전(經傳)을 즐기면서 걱정을 잊었다. 이때 모후(母后)가 서궁(西宮)에 유폐되고 이륜(彛倫)이 무너졌으므로 제공이 반정(反正)을 모의하는데 공이 계책을 협찬하였고 인조가 즉위하여서는 다시 사관(史館)에 들어와 전적(典籍)으로 승진되고 예조랑(禮曹郞)에서 이조(吏曹)로 전임되었는데, 모든 처사가 여론에 크게 부합되었다.
호당독서(湖堂讀書)를 거쳐 옥당(玉堂)에 들어와서는 명을 받들어 호남(湖南)을 순찰, 성심껏 추구하여 묵은 병폐를 말끔히 씻었으므로 정랑(正郞)에 승진, 이등훈(二等勳)에 책록되었으며, 정공 경세(鄭公經世)가 경연(經筵)에서 공의 문학과 재식(才識)이 당세의 으뜸이라고 아뢰었으므로 상이 특별히 통정(通政) 품계를 더하고 병조 참지(兵曹參知)에 제수하였다. 그러나 공은 애당초 강상(綱常)이 침체된 시기에 사람된 도리를 바로잡으려 하였던 것뿐이요, 공명에 대하여는 그 본의가 아니었다. 복명을 마치고 본직을 극력 사양하였으나 윤허하지 않고 주사 당상(籌司堂上)에 임명하였다.
이괄(李适)의 반란 때 대가(大駕)를 호종(扈從)하여 남하하는 도중 대사헌에 제수되어서는 아무리 훈귀(勳貴)라 해도 범죄 사실이 있으면 가차없이 논핵하였다. 호종 공로로 가선(嘉善) 품계에 승진, 신풍군(新豐君)에 봉하고 간직(諫職 대사간)은 그대로 띠게 하였다. 차자를 올려서, 자주 경연(經筵)에 임할 것과 세자(世子)를 보도(輔導)하는 도를 진달하였다.
대사헌에 전임되었다가 병으로 사면하였고 대사성(大司成)에서 다시 대사간에 제수되었다가 이조 참판에 전임되었다. 이때 신정(新政)이 얼마 안 되고 옛것만을 그대로 인습하여 치효(治效)가 막연하므로 공이 소(疏)를 올려 아뢰기를,
“천하를 다스리는 도는 그 뜻이 있는 뒤에야 그 일이 있고 그 일이 있는 뒤에야 그 성과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제왕(帝王)에게는 각기 일대(一代)의 규모가 있어서, 삼왕(三王 우(禹)ㆍ탕(湯)ㆍ문무(文武))은 인의(仁義)를 행하였고 오패(五覇)는 인의를 가탁하였는데, 그 성쇠는 비록 다르나 다 실심(實心)으로써 실사(實事)를 행하였으니, 그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전철을 고수하고 구습을 답습하여, 총명은 문부(文簿)에 맡겨지고 지려(智慮)는 규례에 국한되어, 사람을 쓰는 데 현사(賢邪)를 구분하지 않고 일을 만드는 데 원대한 경륜을 생각지 않으시니, 과연 유독(幽獨 은미(隱微)하고 혼자 있는 곳)에서의 경건하고 해태하는 갈림길과 본원(本源 마음의 자리)에서의 간직하고 방치하는 사이에서 능히 실심(實心)으로써 실공(實功)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의지를 확장하고 규모를 수립하여 옛적의 철왕(哲王)을 표준으로 삼고 수제(修齊)ㆍ치평(治平)을 자신의 임무를 삼으소서. 대저 상의 한 번 기뻐하고 성내는 것과 한 번 주고 빼앗는 것에 만물의 영욕(榮辱)과 생사(生死)가 달려 있으니, 만약, 확장된 도량이 없다면 어떻게 높은 지위에 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좌전(左傳)》에 ‘산수(山藪)는 나쁜 것을 감춰 주고 천택(川澤)은 더러운 것을 받아들이고 국군(國君)은 치욕을 참는다.’ 하였으니, 이는 지극한 말입니다. 전하께서 임어하신 초기에 간언(諫言)을 간격없이 받아들이시어 모든 일이 거의 잘 전환되어 갔으나, 식자(識者)들은 오히려 혹 억지에서 나오시지 않았는가 염려하였는데, 근자에 와서는 이이(訑訑 스스로 만족하고 과시하는 모습)한 기색으로 대하여, 심지어 정외(情外)의 죄명(罪名)으로써 부가하거나 과당(過當)한 엄명(嚴命)으로써 억누르고 계십니다. 대저 신하로서 직언(直言)을 서슴지 않는 자는 마치 하늘을 더위잡고 뇌정(雷霆)을 들이받는 것과 같아서, 그 일이 참으로 어렵고 그 뜻이 가상한 것인데, 도리어 이를 경시(輕視)하여 장단(長短)을 따지고 곡직(曲直)을 다투어 기어이 자신을 내세우고 상대를 꺾으려 하시니 도량이 어찌 그처럼 넓지 못하십니까. 삼가 바라건대, 마음을 비워 놓고 기색을 온화하게 하시어 진언(盡言)을 받아들여 중미(衆美)가 모두 모여 하나로 돌아오게 하소서. 대저 임금으로서 미워하는 바는 붕당(朋黨)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더욱이 금세에는 붕당이 나라를 망치는 고황(膏肓)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붕당을 제거하는 요체는 오직 정명(正明)과 공평 두 가지이니, 정명하면 곡직에 가리움이 없고 공평하면 거조에 실책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에 능하다면 어찌 제거하기 어려울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그윽이 보건대, 성상(聖上)께서는 붕당에 대해, 너무 심하게 미워하므로 지나친 의심이 생기게 되고 너무 급하게 꺾으려 하므로 그 본정을 살피지 못하게 됩니다. 이 한 생각이 한번 치우치게 되면 허명(虛明)하였던 마음속에 장애가 있게 되므로, 일에 발로되는 데 거의 공평을 잃게 마련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마음을 물[水]과 같이 가져 만물을 허명(虛明)하게 관찰하심으로써 한쪽에만 치우침이 없이 대중(大衆)에 화합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논하는 이들이, 중흥의 으뜸가는 소(疏)라 하였다. 이후부터 대사간ㆍ대사헌ㆍ홍문관 부제학ㆍ성균관 대사성에 연이어 제수되었고 혹 이조 참판(吏曹參判)에 전임되기도 하였다.
병인년(1626, 인조4)에 상이 사친(私親 인조의 생모 구씨(具氏))의 상(喪)을 만나자, 정공 경세(鄭公經世)가 《예기(禮記)》의, ‘임금의 어머니가 적부인(適夫人)이 아닐 경우에는, 임금이 시마복(緦麻服)을 입는다.’는 말을 들어서 금상(今上)이 입을 복을 시마(緦麻)로 정해야 한다고 하므로 공이 말하기를,
“《예기》의 그 말은, 아버지의 첩(妾)일 경우를 이른 것이오.”
하자, 정공이 그제야 자신의 오판을 크게 깨달았다. 이때 연평(延平) 이공 귀(李公貴)와 완성(完城) 최공 명길(崔公鳴吉)이 말하기를,
“주상은 지금 조종의 뒤를 이은 것이요 개인의 뒤만을 이은 것이 아니며 더욱이 ‘부자(父子)’의 호칭이 있으니, 마땅히 삼년복으로 정해야 하오.”
하므로, 공이 말하기를,
“부자로 호칭하는 것은 옳다 하겠지만, 아버지가 생존하였을 적에는 어머니를 위하여 장기(杖朞)를 입는 법인데, 더욱이 금상(今上)은 이미 대통(大統)을 이어 조종(祖宗)과 체(體)가 되었으니, 마땅히 아버지가 생존하였을 적의 예를 따라서 기년복(朞年服)으로 정해야 하오.”
하자, 조정 의논이 그대로 결정되었다. 장사가 끝난 뒤에 또 묘(墓)를 원(園)으로 호칭해야 한다고 하므로 공이 다시 차자를 올려서 잘못을 논하였다. 처음에 문원공(文元公)이, 부모로 호칭하는 것을 적극 그르다 하면서,
“이미 부모로 호칭할 바에는 의당 삼년복을 입어야 하고 또 신주도 종묘(宗廟)에 모셔야 할 것이다.”
하였는데, 공도 이 점에 대해 문원공에게 글로써 왕복 변론하여 끝내 자신의 주견을 세웠던 것이다. 겨울에 천둥의 재변이 있자, 공이 또 차자를 올려서,
“천둥이란 하나의 위노(威怒)인데, 순음(純陰)이 용사(用事)하는 10월에 천둥이 발동하였으니, 이는 시기를 잃고 망동(妄動)한 것입니다. 그 효상(爻象)을 추구해 보면, 전하의 호령이 정당하지 못하였거나, 위노(威怒)가 중도(中道)에서 벗어난 듯합니다. 바라건대, 매사를 깊이 성찰(省察)하소서.”
하였다.
정묘년에 청 나라 오랑캐가 들어오므로 대가(大駕)를 따라 강도(江都 강화도)로 들어갔다. 때에 국력이 부진하여 오랑캐에게 화친 체결을 강요받았는데, 오랑캐 사신 유해(劉海)는 본시 중국 사람으로 문장에 능하고 또 교활한 위인이었다. 그가 진현(進見)할 때에 상이 용탑(龍榻) 위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으므로 유해가 노기 띤 표정으로 꿋꿋이 서서 앞으로 나아오지 않자 좌우가 해괴하게 여겼다. 공이 나아가서,
“저 자가 너무 무례하니, 바라건대 밖으로 내쫓으소서.”
하므로, 유해가 그제야 풀이 꺾인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예식을 갖추고 물러갔다.
이어 화친 체결이 약정된 뒤에 유해가 상에게 맹약 장소에 친림하기를 청하자 의논하는 이들이, 당 태종(唐太宗)이 위수(渭水)의 편교(便橋)에 나가서 힐리(頡利)와 맹약하던 일을 인용하여 그대로 수락할 것을 청하였으나, 공이 상에게 수락하지 말기를 청하고 나서 유해를 만나 극력 투쟁하여 마침내 대신(大臣)이 대신 나가 주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유해가 조약을 체결할 때 명 나라와 단절할 것을 제1조로 내세우므로 공이 큰소리로 단호히 배격하자, 유해가 《논어(論語)》의, 관중(管仲)이 자규(子糾)를 위해 죽지 않은 것을 공자(孔子)가 관중더러, 인(仁)한 사람이라고 일컬은 말을 들어 달래고 위협하였다. 통역(通譯)이 이를 잘 알아듣지 못하므로 공이 그 자음(字音)과 어맥(語脈)을 살펴 그 뜻을 체득하고 즉시 《논어》의 ‘사람이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게 마련이지만, 사람에게 신(信)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된다.’는 말을 들어 꺾어 버렸다.
뒤에 유해가 다시 바른 데로 돌아서서, 매번 본국더러 사체(事體)를 얻었다고 말하였고, 도독(都督) 원숭환(袁崇煥)도 이 사실을 전해 듣고는 매번 본국의 사신을 만날 적마다 맨 먼저 당시의 일부터 말하면서, 으레 장 시랑(張侍郞)은 지금 어느 직책에 있으며, 안부는 어떠냐고 물었다.
오랑캐가 물러간 뒤에 다시 본국에게 명 나라의 연호를 쓰지 못하도록 하므로, 조정에서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공이 개연히 나서서,
“저들과 화의(和議)를 체결하던 첫날에, 명 나라에 관련되는 일에 대해 죽어도 따를 수 없다고 한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알았고 또 성의(聖意)도 그대로 확정하신 바인데, 어찌 경솔히 스스로 서둘러서 그 소수(所守)를 상실할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사대(事大)하는 도리에는 연호를 받드는 것이 가장 중대하므로 이를 한 번 실수하면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하자, 상이 마침내 공의 말에 따랐다. 상이 환궁하여 특별히 이조 판서를 제수하였다. 공이 사퇴하는 차자를 세 번이나 올렸으나 상이 이르기를,
“경(卿)에게는 재(才)와 학(學)이 있고 또 덕(德)과 행(行)이 있으니, 참으로 여정(輿情)에 부합되는 자이다.”
하고 비답을 내리므로 공이 드디어 세도(世道)로써 자임(自任)하여 공도(公道)를 확장하고 사로(仕路)를 숙청시켰다. 명 나라 조사(詔使)가 온다 하여, 특별히 공을 원접사(遠接使)로 삼았다. 문형(文衡)이 아닌 사람으로서 이 임무를 맡은 예는 이전에 없었던 바인데, 결국 조사가 오지 않고 말았다.
무진년에 양관 대제학(兩館大提學)을 겸하였다. 흥양 현감(興陽縣監) 정홍임(鄭弘任)이 내수사(內需司)에 소속된 사람을 수치(囚治)하였다가 상의 뜻에 거슬려 파직 심문을 당하게 되므로, 공이 임금은 사재(私財)를 소유할 수도 사인(私人)을 비호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이어 초 영왕(楚靈王)이 신무우(申無宇)를 용서하던 고사를 말하자, 상이 너그러운 비답을 내렸다.
때에 오랑캐에게 사로잡혔다가 도망쳐 온 자가 있었는데, 조정에서 오랑캐의 공갈을 무서워하여 그를 잡아 보내려 하므로 공이 바로 차자를 올려 불가한 것을 진언하기를,
“이는 천리와 인정으로 보아 차마 못할 일입니다. 옛날에 평원군(平原君)은 하나의 공자(公子)로서 자신이 진(秦) 나라에 잡혀 있으면서도 위제(魏齊)를 선뜻 내어 주지 않았는데, 지금 당당한 국가로서 어찌 차마 추로(醜虜)의 한마디 말을 두려워하여 우리의 백성을 호랑이의 입속에 던져 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러나 조정의 의논이 이를 옳지 못하다 하므로 공이 다시 여섯 가지 조목을 열거하고 자신의 거취(去就) 문제까지 들어 논쟁하였으며 심지어,
“이러고서야 이 다음 오랑캐가 들이닥치면 무슨 면목으로 호령을 내려, 간과(干戈)를 잡고 오랑캐와 대항하도록 하겠습니까.”
하였다. 이때에 공이 시의(時議)와 불합하여 벼슬을 사체(辭遞)하였다가 의정부 우참찬에 제수되었다. 마침 가뭄으로 인하여 차자를 올리기를,
“지금 전하께서는 옛것만을 인습 고수하고 한번 해보려는 큰 뜻을 분발하지 않으면서, 규례를 삼가 지키고 부서(簿書)를 세밀히 다루어 큰 실수만 없애고 큰 간특(奸慝)만 없앤다면 소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생각은 태평한 시대에서도 오히려, 진전하지 않으면 퇴각하고 마는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전하의 처지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각고(刻苦)하기를 월 구천(越句踐)과 같이 하고 절검(節儉)하기를 위 문공(衛文公)과 같이 하고 영웅들을 포섭하기를 한 광무(漢光武)와 같이 하고 정력을 다하여 정치에 힘쓰기를 당 태종(唐太宗)과 같이 하시더라도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두려운데, 지금의 상황으로 본다면 어찌 답답한 데 가깝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제왕(帝王)의 학문은 《대학(大學)》의 강조(綱條 삼강령(三綱領)과 팔조목(八條目))와 《중용(中庸)》의 구경(九經 수신(修身)ㆍ존현(尊賢) 등 천하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대도(大道))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한번 해보려는 뜻만 확립된다면 바로 이를 들어서 시행하여도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고 글[書]은 글대로, 도(道)는 도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각기 배치된다면, 이는 속유(俗儒)들이 입으로 읽고 귀로 듣는 것에 다름이 없습니다. 또 성인(聖人)의 말에 ‘적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균등하지 못할까를 걱정해야 한다.’ 하였으니, 균등이란 바로 공평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은 사재(私財)를 축적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내수사(內需司)는 사재를 축적하는 부고(府庫)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반드시 이조(吏曹)의 관여하에 운영되었습니다. 즉 내수사는 주대(周代)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총재(冢宰)로 하여금 임금의 재용(財用)을 관여하게 해서,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이 본시 일체라는 의미를 알리고자 한 것인데, 지금 내수사의 관속은 모두 환시(宦侍)나 하례(下隷)가 맡고 있습니다. 본원이 한번 어긋나면 말류의 폐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반드시 이조로 하여금 서명(署名)하게 하고 정원(政院)으로 하여금 출납하게 하여 정명 공평한 다스림을 보이소서. 속담에 ‘나라의 언로는 사람의 혈맥과 같다.’고 하였으니, 혈맥이 막히면 사람이 병들고 언로가 막히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임어하신 이후로 직언을 하다가 죄를 입은 이가 한두 사람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하에게 거슬리면 전하가 싫어하고 집정(執政)에게 거슬리면 집정이 싫어하기 때문에 대각(臺閣) 위에 직신(直臣)이 소삭(消削)되고 직언이 좌절되었습니다. 이를 전환시키는 관건은 다만 전하에게 있으니, 전하께서 굽은 것을 펴고 막힌 것을 소통시키신다면, 인심이 크게 기뻐하고 국맥(國脈)이 영원할 것입니다.”
하였다. 또 대사헌으로서 차자를 올려, 성학(聖學)을 힘쓰고 직언을 받아들여 백성을 편안케 하는 도에 대해 극론하였다. 그 성학설(聖學說)에,
“임금의 도는 체(體)와 용(用)이 있으니, 곧 자신을 닦는 것과 백성을 편안케 하는 것입니다. 임금은 묘연(䏚然)한 한 몸으로 만민의 위에 처하여 표준이 되었으므로 그 정당함을 다한 뒤에야 남의 부정을 책할 수 있고 그 공평을 다한 뒤에야 남의 불공평을 책할 수 있으니, 《서경(書經)》 홍범(洪範)의 ‘건극(建極)’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루는 데는 학문이 있을 뿐입니다. 제왕(帝王)의 학문은 포의(布衣)와 같지 않지만, 입지(立志)를 진절(眞切)하게, 궁리(窮理)를 정밀하게, 실천을 독실하게 하는 것에는 다름이 없는데, 임금은 안으로는 갖은 욕심이 협공하고 밖으로는 만 가지 일이 답지하여, 그 마음이 흔들리기 쉽고 그 일이 전일하기 어려우므로, 강마(講磨)ㆍ계옥(啓沃 흉금을 털어놓고 일러 주는 일)하는 도움이 다만 경연(經筵)에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태만하면 가망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처음부터 경연을 열고 학문을 강마하는 바가 조종(祖宗)의 고사와 같지 못하였고, 근자에 와서는 그 회수마저 점차 드문 데다가 경연에 임할 적에는 간묵(簡默)한 것만을 힘쓸 뿐, 종용히 자문하신 적이 없었으며, 강을 마치고 환궁하면 함께 대하시는 바가 환시(宦侍)나 궁첩(宮妾)뿐입니다. 이러고서야 진덕 수업(進德修業)을 바란다면 너무 소루하지 않겠습니까. 그 병통의 원인을 따져 본다면 도무지 성지(聖志)가 확립되지 못하신 데 있습니다. 뜻이 확립되지 못하면 학문이 진취되지 못하고 학문이 진취되지 못하면 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심술(心術)과 정령(政令)에 발로되는 바가 모두 치우치고 어그러져 그 정당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번연(翻然)히 개도(改圖)하고 분연히 발분하여, 성현도 반드시 배울 수 있고 삼대(三代)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확신, 자주 경연에 나오시어 전일하고 정밀하게 연구하여, 마음에 존양(存養)하고 몸에 체험하고 일에 미루되, 쉬지 않고 수지(守持)하고 성실로써 시행하신다면, 덕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으며 다스림이 어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공의 전후 권계(勸戒)가 모두 이상 두 차자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기사년(1629, 인조7)에 나공 만갑(羅公萬甲)이 직언(直言)으로 상의 뜻에 거슬려 찬축(竄逐)을 당하게 되자, 공이 그를 매우 강력히 구하려 하니 상이 나주 목사(羅州牧使)로 좌천시키매 대신ㆍ경재(卿宰)와 삼사(三司)가 합계(合啓)로써 논쟁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나주는 본시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은 데다가 왕화(王化)가 제대로 미치지 못한 고을인데, 공이 백성들을 가엾이 여겨 덕(德)으로써 유도하고 예(禮)로써 다스려 풍속이 크게 달라졌다.
때에 사대 교린(事大交隣)에 관한 사명(辭命)이 빈번하였다. 상이, 장모(張某)의 문장이 그립다고 하므로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와 김공 반(金公槃)이,
“장모의 문장은 경학(經學)에서 체득한 때문에 말과 이치가 함께 닿고 또 식견이 명확 심오하여 저절로 기의(機宜)에 적중되므로 성인(聖人)의 ‘초창(草創)ㆍ윤색(潤色)’이란 말은 진정 그를 이른 것입니다.”
하였다. 경오년에 형조 판서로 들어왔는데, 역시 폐기된 정무가 없었다.
상이 장차 장릉(章陵 원종(元宗))을 추존(追尊)하려 하므로 공이 마침 대사헌(大司憲)으로 전례문답(典禮問答) 8조(條)를 지어 차자와 아울러 올렸으나 반응이 없었다. 때에 상의 뜻이 더욱 굳어져 있었다. 공이 다시 종백(宗伯 예조 판서의 별칭)에 제수되어 대제학을 겸하였는데, 장릉 추존 문제는 다 예조의 소관이므로, 자신의 마음을 어겨 가면서 그대로 봉행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이를 항론(抗論)하다가 체직되었다. 일찍이 입시(入侍)하여 이에 관한 시비를 매우 자세하게 진변(陳辨)하므로 상이 비록 말로는 근간(謹懇)하였으나 뜻은 끝내 굽히지 않았다. 관학 유생(館學儒生)들도 이를 논쟁하다가 관학을 그만두고 나가므로 공이 상에게, 몸을 굽혀 유생들을 위유(慰諭)하여 사도(斯道)의 원기(元氣)를 붙잡아야 한다고 청하였다. 명 나라 장수 황룡(黃龍)이 섬 백성들에게 구금되므로, 조정에서 순역(順逆)의 사리를 들어 효유하자, 섬 사람들이 감동하여 뉘우쳤는데 그 격문(檄文)은 공이 지은 것이었다.
임신년에 상이 끝내 장릉을 추존하므로 공이 글을 올려 스스로 탄핵하기를,
“송 나라 복의(濮議) 때 여회(呂誨)ㆍ범진(范鎭) 등이 차례로 좌천되었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조정의 시비를 논정하고 사대부의 진퇴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지금에 와서는 대례(大禮 원종 추존 하는 의식)를 거행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문자(文字)가 반드시 신(臣)의 손에서 지어질 것이니, 이를 사양하고 받들지 않는다면 직무를 유기하게 되고 억지로 따른다면 뜻을 굽히게 됩니다. 직무를 유기하는 것은 충실하지 못하게 되고 뜻을 굽히는 것은 곧지 못하게 됩니다.”
하고, 본직(本職) 사면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인목대비(仁穆大妃)가 승하하므로 애책(哀冊)과 지문(誌文)을 지어 올리자, 전례에 따라 품계를 더하였다. 대사헌에서 다시 이조 판서에 제수되었다. 때에 예송(禮訟)을 치른 뒤라 위아래 관료들 사이가 서로 의심하고 또 어수선하므로 공이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평ㆍ진실한 마음을 다하다가 얼마 안 되어 병으로 사체(辭遞)된 후로는 다시 세도(世道)로써 자임하지 않으니, 식자(識者)들은 공이 포부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여겼다.
병자년에 남한산성으로 대가(大駕)를 호종하여 군부(君父)의 화(禍)를 구하는 데 온갖 힘을 다하다가 대가를 따라 환도하여서야, 모부인이 강도(江都)에서 별세한 소식을 들었다. 장사를 마치고 반곡(返哭)한 뒤에 상이 기복(起復)을 명하고 의정부 우의정에 제수하므로 공이 너무 놀라고 황공하여 진심으로 사면을 청하였으나 상이 기어이 공을 기복시키기 위하여 공에게 가한 융숭한 예의가 고금에 없었다. 공이 드디어 가마에 실려 모부인의 무덤 옆에 나와서 전후 18차의 소를 올리자, 비로소 공의 사면을 윤허하였다. 공은 노쇠(老衰)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집상(執喪)하는 데 조금도 해태함이 없다가 병이 점차 악화되어 무인년(1638, 인조16) 3월 17일에 별세하였다.
공은 천품이 저절로 도(道)에 가까웠고 영예(英睿)가 어려서부터 성취되었으며, 청명 온수(淸明溫粹)하고 관후 화평(寬厚和平)하였다. 그러나 절제가 있어 지나치지 않고 또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일찍부터 현유(賢儒)를 따라 학문하는 방향을 듣고 나서, 글 읽는 것으로써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요체를 삼았는데, 그 글 읽는 방법은, 억지로 탐구하여 관통하려 하거나 괜히 천착하여 합리화시키려 하지 않고, 우선 정당한 문의(文義)부터 탐구해서 적절한 이취(理趣)를 체득하여, 고인(古人)의 본의를 마치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만들었으므로, 문자(文字)가 자연스러워서 각기 제구실을 다하고 자신의 식견이 소명 통철(昭明洞澈)하여 조금도 막힘이 없었다. 김 선생(金先生 김장생(金長生)을 말함)이 일찍이,
“지국(持國)의 견해는 아무리 옛날 유현(儒賢)이라도 미치기 어렵다.”
고 말하고, 매번 의심난 곳이 있으면 으레 글로써 왕복하였는데, 공의 시원스러운 논설은 별로 마음을 쓰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조사(措辭)와 이치가 아울러 적절하였으므로 김 선생이 흔히 자신의 소견을 버리고 따르곤 하였다. 공은 모든 글을 모두 관통하여, 수용하는 데 그 본원을 연구하는 자료로 삼았으므로 체험이 저절로 깊고 실천이 저절로 독실하였다. 때문에 내행(內行)도 순무(純茂)하여 모부인을 섬기는 데 조금도 그 뜻을 거스른 적이 없었고 백씨(伯氏)를 공경하는 데 마치 엄부(嚴父)를 받들 듯하였는가 하면, 병이 들었을 적에는 탕약을 먼저 맛보고 나서 드렸으며, 그윽한 규문(閨門) 안에서도 신독(愼獨)하는 공부를 버리지 않았다. 하인을 거느리는 데는 인자를 다하고 사람을 접하는 데는 공손을 다하였으며, 제사를 드리는 예절에 조금만 위배되는 바가 있어도 온종일 불안해하였다.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지성에서 유출되어, 가사(家事)는 일절 묻지 않고 생각이 온통 조정에 있었다. 언제나 재능을 겸양(謙讓)하여 마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같으면서도, 의리에 정당한 일에는 직접 뇌정(雷霆 임금의 진노(震怒))에 저항(抵抗)하여 아무리 맹분(孟賁)ㆍ하육(夏育)과 같은 용맹으로도 그 뜻을 빼앗을 수 없었고, 사수(辭受)의 절차가 매우 엄격하여, 사람들이 감히 비의(非義)로써 시험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훈로(勳勞)가 높은 경상(卿相)에다 왕실의 인척(姻戚)까지 겸하였어도 생활이 쓸쓸하여 마치 한사(寒士)의 집과 같았으며, 세상의 부귀 환락을 누리는 자 보기를 자신을 더럽힐 것같이 여겼을 뿐이 아니었다. 그러나 동료 사이에서 미워한 이가 없었던 것은, 공이 본시 심후 혼융(深厚渾融)하여 스스로 잘난 척하지 않은 때문이다.
일찍이 천하의 큰 본심은 임금의 한 마음에 있다 하고, 또 하늘의 도(道)와 임금의 덕은 그 요체가 신독(愼獨)하는 공부에 있다 하여, 매번 임금을 위하여 되풀이해서 진계(陳戒)하기를 ‘신하로서 임금의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아 드리는 것으로써 급선무를 삼지 않고, 한갓 행사(行事)에만 국한하는 자는 다 구차할 뿐입니다.’ 하였으므로, 정심(正心)ㆍ성의(誠意)ㆍ수기(修己)ㆍ안민(安民) 등에 관한 말이 진강(進講)하는 때에 끊임이 없었어도, 독고(瀆告 재삼 되풀이해서 고하는 것)한다는 혐의를 받지 않았다. 일의 가부(可否)를 논하는 데는 마치 시귀(蓍龜 옛날에 점칠 때 사용하던 시초와 거북이)와도 같았으니, 이는 글을 관통함으로써 이치가 저절로 밝아진 것이다. 즉 이치 밖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또 문(文)과 도(道)를 두 가지로 보는 것을 말학(末學)의 누습(陋習)으로 단정하였는데, 이는 한구(韓歐 한유(韓愈)와 구양수(歐陽脩))로서도 어쩔 수 없었던 바이며, 주자(朱子)가 깊이 배척한 바이다. 어떤 이는 공을 보고, 유도(儒道)에만 전주(專主)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혹 공이 워낙 고명(高明)한 때문에 선도(禪道)의 공허 정일(空虛靜一)을 좋아한 적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만년까지도 끝내 대중(大衆)에 화합되지 못해서인지 모르겠다.
또 어떤 이는 공을 보고, 모문자(某文字 삼전도 비문(三田渡碑文))를 의진(擬進)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하는데, 공은 정묘년 변고가 있은 뒤부터 존주(尊周)하는 의리가 해와 별처럼 뚜렷했기에 이 문자(文字)에도 정전(鄭甸)ㆍ초이(楚夷)의 고사(故事)를 들어 스스로 호소하였다가 하마터면 사건이 발생할 뻔하였어도 이를 후회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은 이 일에 대해 스스로, 자신을 죄주어도 할 수 없고 자신을 알아주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니 아, 그 또한 슬픈 일이다. 또 어떤 이는 공을 보고, 한자(韓子 한유(韓愈))처럼 문장을 인하여 도(道)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역시 잘못된 말이다. 공은 어려서 선사(先師 김장생(金長生)을 말함)를 따라 학문에 관한 본말(本末)ㆍ빈주(賓主)의 결과를 배웠으므로, 스스로 순서를 따라 공부를 힘쓰는 방향을 알았다. 다만 공의, 《중용(中庸)》에 대한 논설이 주자(朱子)의 장구(章句)와 약간 다른 점이 있다. 하지만 이는 공이 여기에 대해 우연의 의문이 있었으나 감히 우길 수는 없으므로, 연구하는 도중 다소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었을 뿐, 그 말이 겸손하고 그 예절이 공손하였으니, 이 점은 사실 주자(朱子)도 일찍이 허여(許與)한 바이다. 어찌 온릉(溫陵)이나 상산(象山 육구연(陸九淵))의 무리처럼 억지로 이설(異說)을 내세워 함께 맞서려는 자와 비하겠는가. 다만 고금의 글을 다 읽고 난 자라야 거의 공을 논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문장을 논하자면, 혼연(渾然), 또는 호연(浩然)히 유전(流轉)하다가 담연히 마무리되었는데, 그 가운데에 만물이 포장(包藏)되어 그 변화가 그지없다. 그러나 반드시 경훈(經訓)에 의거하여 이치가 앞서고 의의가 정당하였고, 빈말[空言]이 아니었으니, 명 나라 대가(大家)들의, 화려하고 장대하여 마한(馬韓 사마천(司馬遷)과 한유(韓愈))과 맞설 수 있다고 장담하여도 그 실속이 없는 문장에 비한다면 훨씬 뛰어난데도 공은 아마 대수롭잖게 여겼을 것이다. 공은 위로 한구(韓歐 한유와 구양수(歐陽脩))를 넘겨다보았으면서도, 그 의리(義理)는 정(程子)ㆍ주(朱子)를 주장한 때문에 상하(上下) 5, 6백 년 사이에 공과 그 경중을 겨룰 이가 없다. 아, 참으로 성대하다. 대저 구양공(歐陽公 구양수)의 박흡(博洽)으로도 유원보(劉原父 송 나라 유창(劉敞))에게서 글을 읽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공도 가끔 구양공의 실수를 논하곤 하였으니, 가사 유공(劉公)이 공을 논한다면 어떠한 말이 나올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선비들이 변방에 나서 중국 문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니, 개탄스러운 일이다.
부인 김씨는 문충공(文忠公) 선원 상국(仙源相國 김상용(金尙容))의 딸로 단수 정정(端粹貞靜)하고 겸공 신외(謙恭愼畏)하며 부도(婦道)가 원만하여 도타운 덕행이 공과 아름다움을 짝하였다. 아들 선징(善澂)은 문과 출신으로 판서(判書)에 이르고 한 딸은 바로 우리 인선 성모(仁宣聖母 효종비(孝宗妃))이다.
공이 별세할 때 수십 길[丈]의 청홍(晴虹)이 옥상(屋上)에 가로 뻗쳐서, 공이 걸림없이 왔다가 걸림없이 떠나는 듯한 감응을 보였으니, 어찌 그만한 감응이 없었겠는가. 문집이 세상에 유행되고, 연역(演繹)하던 연주(連珠) 수십 편은 임종 하루 전에 절필(絶筆)하였다. 상이 영의정에 추증, 문충(文忠)이란 시호를 내렸다. 묘(墓)는 안산(安山) 월곡리(月谷里) 앞에 안장되었고 어제(御題) 표액(表額)이 있다. 다만 신도비(神道碑)가 오래도록 건립되지 못하였다가 금년 봄에 성모(聖母)가 승하하기에 임하여 현종대왕과 함께 선징(善澂)에게 명하여, 공의 비명(碑銘)을 천신(賤臣) 시열에게 청하도록 하였다. 시열은 천박한 견문으로 너무도 황공하여 감히 이 소임을 감당할 수 없으나 감히 사양할 수도 없어, 삼가 위와 같이 서술하였을 뿐, 공의 선미(善美)를 찬양하는 데는 그 자격이 아니므로, 삼가 일시(一時) 명공 거경(名公鉅卿)들의 논평을 열거하였다. 즉 백사(白沙) 이공 항복(李公恒福)의 한창 시절에 공의 나이가 매우 적었으나 백사는 ‘모(某)의 문장 덕행은, 아무리 성문(聖門) 제자(諸子)의 서열에 두어도 서로 백중(伯仲)이 될 만하다.’ 하였고, 석주(石洲) 권필(權韠)은 말하기를 ‘탄탕 명백(坦蕩明白)하여 표리(表裏)가 통연(洞然)하였으니, 문장이 도리어 사람만 못하다.’ 하였으며, 상촌(象村) 신흠(申欽)ㆍ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ㆍ수몽(守夢) 정엽(鄭曄) 등 제공도 모두 나이를 생각 않고 서로 교유하면서 ‘상린(祥麟) 서봉(瑞鳳)과 같다.’ 하였고, 혹은 ‘어렸을 때의 본심을 상실하지 않은 이는, 다만 모가 거의 가깝다.’ 하였고, 혹은 ‘어린 임금을 부탁할 만하다.’ 하였고, 혹은 ‘마땅히 삼대(三代) 시대의 인물과 똑같이 논해야 한다.’ 하였다. 이 몇 마디의 말은, 후세의 상론(尙論)하는 이들도 거의 이를 모두 적절한 논평이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이 명한다.

송 나라 구양공(歐陽公)이 / 有宋歐陽
한공(韓公)의 뒤 이었는데 / 繼昌黎賢
이공(二公)이 태어남은 / 而二子生
정주 이전에 있었네 / 在程朱先
공은 맨 나중에 나서 / 惟公則後
그 글 탐구 토론하고 / 探討其書
또 이로부터 소급해서 / 因茲沿溯
그 여서 정리한 뒤 / 遂理緖餘
세상에 범람한 / 然後汎濫
구류 백가(百家)를 / 九流百氏
은미한 이 마음으로 / 以一心微
천고의 은비(隱秘)한 데 쌓아 / 函千古祕
땅이 만물을 싣고 바다가 포용하듯 / 地負海涵
광대하고 충만하였네 / 溥博浩瀰
그 말과 그 행에 / 之言之行
그 본원(本原) 얻었으니 / 其原寔逢
집에 있거나 나라에 있거나 / 在家在邦
원망하는 이 뉘 있으랴 / 孰有怨恫
옛날 송 나라 사람이 / 維昔宋人
회옹에게 위협하기를 / 要晦翁云
정심이니 성의이니 하는 말 / 正心誠意
임금이 이미 싫어한다 하므로 / 上所厭聞
회옹이 개탄하면서 / 晦翁曰咨
이것 말고 또 뭐가 있겠나 했는데 / 捨此伊何
공의 보도(輔導)만이 / 惟公啓沃
시종 변함없었으니 / 諒亦靡他
아무리 이를 사법이라 하지만 / 雖云死法
이만한 활법(活法) 없고 / 莫如斯活
아무리 이를 상담이라 하지만 / 縱曰常談
그 묘리 뉘 맞설쏜가 / 其妙孰埒
아무리 한 구 이공(二公)의 설이 / 雖韓歐說
고금에 화려했지만 / 震耀今古
실제의 이치 따져 보면 / 原其實理
어찌 빈과 주 없을쏜가 / 豈無賓主
공의 학문만이 / 惟公所學
본과 말 있었으므로 / 寔有本末
문원 김 선생도 / 所以文元
공과의 토론 마지않았네 / 不厭商確
이것 저것 다 거둬들이는 데 / 俱收並蓄
공이 진정 그 사람이지만 / 公固有之
어찌 한갓 많은 걸 탐냈으랴 / 而豈徒多
의심난 건 사실 보류했거든 / 實闕殆疑
하물며 초학(初學) 후배들이야 / 況其初晩
어찌 그 이동 없을쏜가 / 不無異同
다만 먼 후세에 / 惟百世人
공의 시종 알게 되리 / 究厥始終
國朝文獻。至宣廟時大備。屈於昏朝而復伸於仁祖之際。然論其冠冕一代。掩迹麗羅。浸淫乎趙宋之世者。惟谿谷文忠公其人也。公諱維。字持國。德水之張。出自中國。元時有舜龍來仕高麗。官至贊成事德城府院君。高祖玉。擢壯元及第。曾祖任重。掌隷院司議。祖逸。縣監。考雲翼。刑曹判書。蓋自高曾以至判書公。皆以文名世。判書公娶判尹朴崇元女。朴夫人夢旭日照身。俄而日入懷中。而公以萬曆丁亥十二月二十五日。生于宣川府之衙廨。判書公斅長公。公五歲。傍聽而便解。十歲。悉誦經書。十五。請業于尹月汀根壽。又從文元公金先生長生學。先生嘗曰。聰睿力學。見解超詣。將不可量也。因以斯文之責期勉焉。十六。旁通諸史子集。十九赴場屋時。文名已大起。擧子趾齧而來叩。公酬應不窮。無所隱伏。人大服其識度。遂占解元。二十。中進士。公自幼以局藝爲少。遂讀濂洛諸書。尋究義理之奧。作陰符經解。以正諸家之謬。光海己酉。闡大科。隷承文院。兼侍講院說書。槐院當簡新進。公與同志。斥去權貴子弟。會修隙者。泥公史薦。越三年始拜。間爲注書。壬子。坐誣獄罷。公年十三。已喪判書公。至是奉母夫人。屛處于安山田廬。沈潛經傳。樂而忘憂。時母后幽辱。彝倫斁敗。諸公有反正議。公爲贊謨畫。仁廟御極。復入史館。陞典籍。由禮曹郞遷吏曹。凡所財品。大愜輿議。賜暇讀書。選入玉堂。承命廉察湖南。誠心究訪。宿弊如洗。陞正郞。策勳二等。鄭公經世筵白公文學才識當今第一。上特加通政。拜兵曹參知。蓋公初心。只以綱常晦塞。思正人理而已。而功名非其意也。旣復命。力辭不許。差籌司堂上。李适叛。扈駕南下。路拜大司諫。勳貴有負犯。論劾不撓。用羈靮勞階嘉善。疏封新豐君。諫職仍舊。箚陳頻御經筵。輔翼世子之道。移大司憲。病免。由大司成。還拜大司諫。遷吏曹參判。是時新化未久。因循泄沓。治效日遠。公上疏曰。天下之道。有其志然後有其事。有其事然後有其效。古昔帝王。各有一代規模。三王行仁義。五伯假之。汚隆雖異。皆能以實心行實事。其致一也。殿下循塗守轍。踵常襲舊。任聰明於文簿。局智慮於規例。用人不分賢邪。作事罔念經遠。其幽獨敬肆之分。本源操捨之間。果能以實心致實功乎。伏願開廣志趣。樹立規模。以古先哲王爲標準。以修齊治平爲己任。夫人君一喜慍一予奪。而物之榮辱死生係焉。苟非有恢廓之度。曷有以處崇高之地。故曰山藪藏疾。川澤納汚。國君含垢。此至論也。殿下臨御之始。從諫弗咈。幾乎轉圜。而識者猶慮其出於勉強。逮至近日。輒以訑訑之色待之。甚至加之以情外之罪名。震之以過當之嚴命。夫人臣敢言者。是猶攀天而觸雷霆。其事誠難。其志可嘉。而乃反屑屑然較長短競曲直。必欲伸己而屈人。是何示人不廣也。伏願虛心易氣。容受盡言。要使衆美畢集。協于克一焉。夫人君所惡。莫如朋黨。其在于今。又是病國膏肓。然其去之之要。唯在明與平耳。明則枉直不蔽。平則擧措無失。能是二者。何憂其難去哉。竊闚聖明惡之太甚。故因有所過疑。折之太急。故不察其本情。唯茲一念。旣成偏係。方寸虛明之中。有所障礙,故發於事爲者。多不得其平矣。伏願宅心如水。虛明鑑物。無偏無黨。會極歸極焉。論者以爲中興第一疏云。自是連拜大司諫,大司憲,弘文館副提學,成均館大司成。或爲吏曹參判。丙寅。上遭私親喪。鄭公經世引君之母非夫人。以爲上服當緦。公曰。禮所言。是父之妾也。今日之禮異於是。鄭公大悟其誤。時延平李公貴,完城崔公鳴吉以爲上是爲祖後。非爲人後。旣存父子之稱。當服三年。公曰。稱父固是。父在爲母。猶降杖朞。今上旣承大統。與祖爲體。宜倣父在爲母之服。朝議遂定。旣葬。又稱墓爲園。公又上箚論其非。初文元公極以稱父爲非曰。旣已稱父則當服三年。又當入廟矣。公亦辨論往復。終守己見。有冬雷之變。公又箚論以爲雷者天之威怒。十月純陰之時。乃復發動。是失時而妄動也。推原象類。則得無有號令失當。威怒過中者歟。願隨事省察焉。丁卯虜至。隨駕入江都。時國勢不振。強副要盟。虜使劉海華人也。能文巧黠。其進見時。上坐榻上不動。海勃然却立不肯前。左右惶駭。公進曰。彼無禮。請麾使出去。海亦色惴而自挫。就座成禮而出。約定。請上涖盟。議者引唐宗渭橋事。謂當許之。公請上毋聽。且就海力爭。竟以大臣主焉。方海定約時。以絶天朝爲第一條。公大言痛斥。海擧論語管仲不死子糾。孔子稱仁語以誘脅之。舌人不能曉解。公以字音語脈得其意。卽擧論語自古皆有死。人無信不立以折之。後海復歸正。每言我國得體。袁都督崇煥亦間知之。每見我使。亟言當時事。必曰張侍郞何官。安否何如。虜旣退。復使我不書大統年號。朝廷強從之。公慨然論之曰。和議之始。事關天朝者。死不可從。擧國臣民皆知。聖意堅定矣。何至輕自劻勷。以喪所守哉。事大之道。年號最大。一番差謬。後無及矣。上竟從公言。幸還。特拜吏曹判書。三上辭箚。批曰。卿有才有學。有德有行。實協輿情。公遂以世道自任。恢張公道。仕路淸肅。詔使至。特以公爲遠接使。非文衡而任此。曾未有焉。詔使不果來。戊辰。遂兼兩館大提學。興陽縣監鄭弘任囚治內司人。忤旨罷推。公極言人主不當有私財庇私人。仍擧楚靈王容申無宇事。上溫批以答。時被虜人有逃還者。朝廷畏虜嚇欲刷送。公亟箚陳其不可曰。此天理人情之所不忍爲。昔平原君一公子也。身執於秦。猶不肯出魏齊。今以堂堂國家。忍爲醜虜之一言。棄我赤子。委之虎口也。諸議不以爲是。公復條六說。爭以去就。至曰異日賊至。何面目發號施令。令執干戈以抗賊乎。公以此與時議卼臲。辭遞爲議政府右參贊。天旱。上箚曰。殿下循常守舊。不奮大有爲之志。以爲謹守規例。精察簿書。無大闕失。無大奸慝。不失爲小康。然此在昇平之世。尙有不進則退之憂矣。今殿下所處。是何等時。刻苦如句踐。節儉如衛文。延攬英雄如漢光。勵精圖治如唐宗。猶恐未足以濟。以今觀之。得無近於泄泄沓沓乎。帝王之學。不外乎大學之綱條,中庸之九經。若能辦得有爲之志。則擧此以措而有餘矣。不然。書自書道自道而心自心。無以異於俗儒之出口入耳矣。聖人有言曰。不患寡而患不均。均者公而已。人主不當畜私財。今內需司。私財之府也。然其初必關吏曹。蓋倣周制。欲令冢宰與知人主財用。以示宮府一體之意也。今內需之官。宦寺賤隷也。本源一差。末流之弊。無所不有。伏願必使吏曹簽署。政院出納。以昭平明之理。人有恒言。國之言路。猶人之血脈也。血脈壅則人病。言路塞則國亡。粤自臨御以來。以言獲罪者。非止一二。觸忤殿下則不悅。觸忤宰執則不悅。故臺閣之上。稜骨消軟。直氣摧沮。轉移之機。只在殿下。能使屈者伸塞者通。則人心大悅。國脈靈長矣。又以大司憲。上箚極論懋聖學聽言安民之道。其聖學說曰。君道有體用。修己安民而已。人君以眇然一身。處億兆之上而爲之表準。故必極其正而後。可以責人之不正。極其公而後。可以責人之不公。極其誠而後。可以責人之不誠。洪範所謂建極是也。然求其所以致此者。亦有學焉而已。帝王之學。雖與韋布不同。然其立志欲眞切。窮理欲精密。踐履欲篤實。則無以異也。而人君內有衆欲之交攻。外有萬務之沓至。其心易以撓奪。其事難以專一。講劘啓沃之益。只在於經筵。於是怠焉。無可幾矣。殿下自卽阼之初。開筵講學。不能如祖宗故事。至于近日。漸就稀闊。臨筵之際。務尙簡默。未嘗從容咨叩。輟講還內。則所與處者。宮妾宦寺也。如是而欲望進德修業。無乃已疏乎。求其病源。則都在於聖志之不立。志不立則學不進。學不進則德不成。德不成則其發於心術政令者。擧皆偏倚謬戾。不得其正。若能翻然改圖。奮然發憤。以聖賢爲必可學。三代爲必可至。數御經筵。專精硏究。存之於心。體之於身。推之於事。持之以不息。行之以誠實。則德安有不成而治安有不興乎。公前後勸戒。皆不出此兩箚之意矣。己巳。羅公萬甲以讜直忤旨竄逐。公伸救甚力。上商授公羅州牧使。大臣卿宰三司合辭爭執。皆不能得。羅物衆地大。又遠王化。公視民如傷。道德齊禮。民俗風動。時事大交隣辭命繁夥。上曰。張某之文可思。李月沙廷龜,金公槃啓曰。張某文章。得之經學。辭理俱到。且其識見明邃。自中機宜。聖人所稱草創潤色。此眞其人也。庚午八月。召入以刑曹判書。曹務亦無惉懘。上將崇奉章陵。公時長憲府。作典禮問答八條。隨箚投進。不報。時上意益決。而公復爲宗伯兼大提學。公以爲此事皆關本曹。不可違心奉行。抗論得遞。嘗入侍。又陳辨其是非。極其詳雅。上雖面諭懃懇而終不撓。館學儒生。亦因爭論而捲堂。公請上屈己慰諭。以扶元氣。天將黃龍爲島衆所囚。朝廷諭以逆順。島衆感悔效順。其檄文公所製也。壬申。上竟崇奉章陵。公自劾曰。宋朝濮議時。呂誨范鎭次第貶降。不如是。無以定朝家之是非。明士夫之進退也。況今大禮時該用文字。必及於臣身。辭而不承則是廢職也。強而爲之則是枉志也。廢職則不恪。枉志則不直。乞解職名。不許。仁穆大妃薨。撰進哀冊及誌文。以例進階。由大司憲。又拜吏曹判書。時當禮訟後。上下僚友。疑貳散漫。公務在調停。秉心平允。無何。以疾辭遞。自是不復任世道。識者恨其未盡底蘊。丙子。從難于南漢城。要所以救君父之禍者。無所不用其極。隨駕還都。始聞母夫人沒於江都。旣葬返哭。上命起復而拜議政府右議政。公驚惶欲死。瀝血乞免。上必欲奪情。加以隆禮者。迥出今古。公遂舁出墓側。前後十八疏。始許。公衰年執喪。不怠不解。疾漸劇。遂以戊寅三月十七日卒。公天資近道。英睿夙成。淸明溫粹。寬厚和平。然有制而不流。無詭於規度。早從儒賢。得聞學問之方。始以讀書爲窮格之要。而其讀書之法。不強探以求通。不穿鑿以爲說。先求文義之所安。以求理趣之所適。使古作者之意。如出於己心。故文從字順。各職其職。而我之見識。昭明洞徹。無有隔礙。金先生嘗曰。持國見解。雖古儒賢。罕有及焉。每有所疑。必與往復。公洒然論說。如不經意。而辭理俱到。先生多捨己見而從之。公於書旣無不通。皆爲受用逢原之資。故體驗自深。踐履自篤矣。以故其內行純茂。事母夫人。無一毫不順其意。敬待伯氏。如奉嚴父。嘗疾病。躬嘗湯藥。閨門至密之間。不舍謹獨之功。御下極其慈。接人極其恭。祭祀之禮。一毫有違。則終日不能安。愛君憂國。出於至誠。不問家事。而無一念不在朝廷。常優餘謙退。言若不出口。而義所當爲。則身犯雷霆。雖賁育不能奪。辭受之節甚嚴。人不敢以非義相試。以故勳勞卿相。兼且連姻王室。而蕭然若寒士家。視世之富厚酣豢。不啻若浼焉。然同朝無忌嫉者。蓋公深厚渾融。不以善自多也。嘗謂天下大本。在人主一心。又以天德王道。其要只在謹獨。每爲上反復陳戒曰。人臣不以格君心爲先。而徒規規於事爲者。皆苟而已。故正心誠意修己安人之說。不絶於進講之時。不以瀆告爲嫌也。又論事懸合。有同龜蓍。蓋書通而理自明。理外無物故也。最以文與道判以爲二。爲末學之陋。此韓,歐之所不免。而朱子之所深斥者也。或以公爲或不專主於儒道。豈公始以高明之故。嘗喜禪道之空虛靜一耶。亦豈有晩年終不能會極耶。或又疑公不當擬進某文字。蓋公自丁卯之變。尊周之義。炳若日星。於此文字。猶用鄭楚甸夷事以自伸。幾致生事而不悔。蓋公於此自以爲罪我知我矣。噫。其亦戚矣。或謂公亦如韓子之因文悟道。亦非也。公幼從先師。知本末賓主之致。自知循序用力之方矣。惟公所論中庸。略異於朱子章句。然此則公於此偶有所疑而不敢強。故不免有所憤悱。而其辭遜其禮恭。此實朱子之所嘗許者。豈若溫陵象山輩強立異說。求與爭衡者之比哉。惟盡讀古今書者而後。庶可以論公也。若論其文章。則渾浩流轉。泊然而止。中藏萬物。變化無窮。然必依於經訓。理勝義正。不爲空言。其視明朝鉅公震耀張皇。自謂並駕馬韓而無其實者。公蓋將姑舍是矣。是蓋上窺韓,歐。而義理則主於程,朱故。上下五六百年間。無可與軒輊者矣。嗚呼盛哉。夫以歐公之博洽。劉原父猶病其不讀書。而公亦時議其失。使劉公而論公。則又未知以爲如何也。士生偏邦。不得與於中朝文獻。可嘅也已。夫人金氏。文忠公仙源相國之女。端粹貞靜。謙恭愼畏。克成內治。以媲敦德。男善澂。文科判書。一女卽我仁宣聖母也。公沒時。有晴虹數十丈橫跨屋上。如公之適來適去。豈無徵應也。有文集幾卷行于世。其演連珠數十篇。屬纊前一日絶筆也。上追贈領議政。賜諡文忠。墓在安山月谷里。前有御題表額。而神道顯刻則久未遑也。今年春。聖母臨薨。與顯宗大王同命善澂。使徵文於賤臣時烈。時烈以謏聞淺識。皇恐不敢當。而亦不敢終辭。謹論次如右。而若其贊揚善美則非其任。故謹摭一時名卿鉅公之論。則白沙李公恒福盛時。公年甚少。而白沙曰。某之文章德行。雖置於聖門諸子。可與伯仲矣。權石洲韠則曰。坦蕩明白。表裏洞然。文不如其人矣。如申象村欽,李月沙,鄭守夢曄。莫不折行輩以交曰。如祥麟瑞鳳。或曰。不失赤子之心者。惟某庶幾焉。或以爲可託六尺之孤。或以爲當與三代人並論。惟此數語者。後世尙論者。庶幾摠之而稱停焉。銘曰。

-고전번역서   송자대전   제156권  신도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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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정 기원 무진년 이후의 병진년(1676) 10월 일에 세움

崇禎紀元 戊辰後 丙辰 十月 日 立

 

 

 

 

 

 

 

 

 

 

 

 

출처 : 시흥시 향토사료실,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시흥의 금석문-신도비명의 원문 표점. 번역-', 시흥역사문화총서2(동문인쇄출판, 2010)

 

 

 

 

장유 묘

 

 

 

 

 

 

 

 

 

 

 

 

 

 

 

 

 

 

 

 

장운익 신도비(아버지)

 

 

 

 

 

 

 

형조판서 증영의정 장공 신도비명
유명조선국 자헌대부 형조판서 겸 오위도총부도총관 증순충적덕보조공신 대광보국숭록대부 의
정부영의정 겸 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 세자사 덕수부원군德水府院君 장공張公 신도비
명 및 서문
정헌대부 이조판서 겸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경연춘추관성균관사 김상헌金尙憲이 비문
을 지음
가선대부 사헌부대사헌 겸 동지성균관사 신익상申翼相이 글씨를 씀
가의대부 이조참판 겸 홍문관제학 동지춘추관사 최석정崔錫鼎이 전액篆額을 씀

刑曹判書 贈領議政 張公 神道碑銘
有明朝鮮國 資憲大夫 刑曹判書 兼 五衛都摠府都摠管 贈純忠積德補祚功臣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 兼 領經筵弘文館∙ 藝文館∙ 春秋館∙ 觀象監事 世子師 德水府院君 張公 神道碑
銘 幷序
正憲大夫 吏曹判書 兼 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知經筵春秋館 成均館事 金尙憲撰
嘉善大夫 司憲府大司憲 兼 同知成均館事 申翼相書
嘉義大夫 吏曹參判 兼 弘文館提學 同知春秋館事 崔錫鼎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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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 판서 장공 운익(張公雲翼)의 묘비명 병서             

우리 선조(宣祖)께서 나라를 다스린 42년 동안에 재주 있는 신하와 뛰어난 선비들이 즐비하게 조정에 포진되어 있어 중흥하는 즈음에 그들의 힘을 빌리었는데, 그분들이 계책을 세우고 일을 성사시킨 것에 대해서는 사관(史官)들의 기록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고(故) 판서 덕수 장공(德水張公)도 그중의 한 사람이다.
공의 휘는 운익(雲翼)이며 자는 만리(萬里)이다. 장씨(張氏)는 본래 중국에서 나왔다. 시조는 장순룡(張舜龍)으로, 원나라 때 선무장군(宣武將軍) 진변총관(鎭邊摠管)으로 제국공주(齊國公主)를 따라왔다가 그대로 고려에서 벼슬하여 여러 차례 승진해서 첨의부 참리(僉議府參理)의 벼슬을 하였고, 덕수(德水) 고을을 채읍(采邑)으로 받아 드디어 명망이 드러나게 되었다.
여러 세대가 지나 핵(翮)에 이르러 한성 판윤(漢城判尹)을 지냈고, 또 3대가 지나 충보(忠輔)에 이르러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를 지내고 예조 참의(禮曹參議)에 추증되었다. 이분이 옥(玉)을 낳았는데, 문장을 잘하여 일찌감치 장원급제하여 승문원 판교(承文院判校)가 되었으며, 이조 참의(吏曹參議)에 추증되었다. 이분이 임중(任重)을 낳았는데, 장례원 사의(掌隷院司議)를 지냈다. 이분이 바로 공의 할아버지이다. 공의 아버지는 휘가 일(逸)로, 목천 현감(木川縣監)을 지냈으며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이분이 부사(府使)를 지낸 창녕(昌寧) 성자항(成子沆)의 따님과 결혼하여 가정(嘉靖) 신유년(1561, 명종16)에 공을 낳았는데, 임신 중에 길한 용꿈을 꾸어 어려서의 자가 응룡(應龍)이었다.
공은 태어나면서부터 영특하여 뭇 아이들과 같지 않았다. 여섯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슬퍼하고 사모함이 어른과 같았으므로,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다. 조금 자라서는 책 읽기를 좋아했고 문장을 잘 지었으며, 시험을 볼 때마다 또래의 아이들을 능가하여 명성이 크게 떨쳐졌다. 19세 때 사마시(司馬試)에 4등으로 합격했다.
22세 때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에 제수되었다가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 병조 좌랑, 사간원 정언으로 개차되었으며, 외직(外職)으로 나가 고산 찰방(高山察訪)이 되었다가 병으로 인해 면직되었다.
또 선천 군수(宣川郡守)에 제수되자 선비들이 재주에 비해 낮은 관직에 제수되었다고 떠들어 대었으나, 공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맡은 바의 직분을 부지런히 수행하였다. 이에 고과(考課)에서 최고의 평점을 받아 서책을 하사받는 표창을 받았다. 3년 동안 재직하다가 병으로 인해 면직되었으며, 얼마 뒤에 발탁되어 지평(持平)에 제수되었다가 승진하여 장령(掌令)과 지제교(知製敎)가 되었다.
공은 도량이 우뚝하게 뛰어나서 일을 만나 처리할 때는 바람이 쌩쌩 일어날 정도로 민첩하였다. 탄핵을 함에 있어서는 피하는 바가 없었으므로, 공을 좋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 모두 눈을 흘기며 보았다. 그런데 마침 당시에 궐 안에서 뒷배를 봐 주어 총애를 받고 있던 재상이 청의(淸議)가 자신을 배척하는 것에 화를 내어 몰래 스스로 편안해지려고 도모하였다. 그리하여 유언비어를 만들어 내어 임금을 현혹하자, 임금도 뜻이 동요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우선 한 무리의 명사(名士)들을 제거하였는데, 공은 외직으로 쫓겨나 양양 부사(襄陽府使)에 제수되었다. 얼마 뒤에 화(禍)가 일어나 정철(鄭澈)은 강계(江界)로 귀양 갔고, 윤두수(尹斗壽)는 홍원(洪原)으로 귀양 갔고, 공은 홍성민(洪聖民), 이해수(李海壽)와 함께 북변(北邊)으로 귀양 갔다.
다음 해인 임진년(1592, 선조25)에 왜구가 크게 침략해 왔다. 이에 선조께서 서쪽으로 피난하면서 귀양 보냈던 신하들을 모두 불러들여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였다. 공은 왜적들의 칼날과 화살을 무릅쓰고 임금이 있는 행재소(行在所)로 나아갔으며, 중국어에 능통하다는 이유로 항상 좌우에서 모셨다. 강화(江華)에 있던 여러 군대가 서로 잘 지내지 못하자 상께서 공에게 명하여 그들을 어루만지고 잘 타이르게 하였는데, 장수와 병사들이 모두 감동하여 뜻을 가다듬어 서로 크게 화합하였으니, 사명(使命)이 잘 수행되었다.
다시 조정으로 들어와서 태복시(太僕寺)의 장이 되었으며, 집의(執義)로 개차되었다가 공조 참의(工曹參議)로 승진하였다. 병조 참의로 옮겨졌다가 다시 개차되어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제수되었으며, 도승지(都承旨)로 승진되었다. 당시에 왜구들이 남쪽 변경을 점거하고 있어 급보가 빗발치고 중국의 장사(將士)들이 관소(館所)를 가득 메우고 있어 계책을 세우고 응접하는 데 대한 일이 백 가지로 많았다. 공은 본디 힘이 강하고 재주가 많아 응대하고 출납하는 즈음에 있어 모두 요체에 딱 들어맞게 하였다. 그러자 상께서 공의 재주가 중요한 일을 감당해 낼 만하다는 것을 살펴 알고는 총애하는 마음이 날로 융숭해졌다. 이에 특별히 금대(金帶)를 하사하였으며, 얼마 뒤에는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진시켰다.
얼마 뒤에 공을 시기하는 자에게 해침을 당하여 외직으로 나가 해주 목사(海州牧使)가 되었다. 해주 지방은 풍속이 매우 사나운 데다가 병란으로 황폐해져 거의 주(州)다운 모양새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데다 왕비(王妃)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 번다한 경비가 몇 갑절이나 더 들었다. 공이 이르러서는 법에 따라 다스리면서 스스로 방략(方略)을 내었으며, 결단하고 마련함에 있어서는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하여 여유작작하였다. 이에 혹 공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여 사람들이 공에 대해 너무 나태하고 편안하게 지낸다고 의심하였다. 그러나 물러 나와 관청 바깥에서 보고 들으면 축적한 물품이 더욱 불어났고 묵혀 있던 문서들이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다. 또한 백성들이 와서 하소연하는 것을 하루도 채 넘기지 않고 처리해 주었으므로, 여염의 마을들이 조용하고 한가하여 각자 맡은 자신들의 일에 충실할 수 있었다. 그리고 왕비를 호위하는 관료 및 떠돌다가 붙어사는 인사들 가운데 공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에 사람들마다 모두 공의 재주는 자신들이 미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윽고 한 품계가 승진되어 충청도 관찰사로 발탁되었는데, 떠나갈 적에 해주의 백성들이 말을 에워싸고 울면서 말하기를, “공께서 차마 저희 적자(赤子)들을 버리고 떠나실 것입니까?” 하며, 길을 막고 떠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꾀를 내어 몸을 빠져나와 말을 달려 돌아왔는데, 공의 뒤를 따라 대궐 아래에 이르러 글을 올려서 공을 돌려 달라고 간청한 자가 수백 명이나 되었다. 그러자 상께서 명하여 황해도 관찰사로 바꾸어 부절(符節)을 주어 되돌려 보냈다.
공은 본디 서쪽 지방의 이로움과 병폐에 대해 익숙하게 알고 있었다. 이에 그 풍속에 따라 일체를 다 쇄신시키자, 백성들이 모두들 더욱 편하다고 흡족해하였다. 수양산성(首陽山城)을 크게 수축하여 갑병(甲兵)을 주둔시켜 한 도의 보장(保障)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얼마 뒤에 참소를 당하여 면직되어 돌아왔다.
명나라의 제독(提督) 마귀(麻貴)가 우리나라로 나오자 접반사(接伴使)로 나가 영접하였는데, 마귀가 공을 한 번 보고는 공경하고 중시하여 매우 친하게 지냈다. 이에 일이 급박하여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혹 매우 노여워하여 화를 풀 수 없는 것조차도 공이 통역관을 물리치고 직접 한마디 하면 석연히 풀려 따라 주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도감(都監)의 관원들로부터 군읍(郡邑)의 아전과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을 의지하였으며, 국가의 체모에도 도움 준 바가 많았다. 이 때문에 상이 공을 진급시켜 자헌대부(資憲大夫) 형조 판서로 삼았다.
공은 마 제독을 따라 호남으로 갔다가 이어 영남까지 따라갔다. 도산(島山)의 전투에서 수십 일을 들판에서 지냈는데, 그 당시에 날씨가 몹시 춥고 눈이 쏟아졌다. 이에 제독이 공에게 몇 십리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였다. 그러자 공은 왕명을 받고 왔으니 의리상 떨어져 있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사양하고는 비록 화살과 돌이 쏟아지는 곳이라 하더라도 피하지 않으니, 제독이 공을 더욱 중히 여겼다.
다음 해 여름에 병사들이 안동(安東)에 머물러 있었다. 공은 예전부터 담습증(痰濕症)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극에 달하자 상소를 올려 해임시켜 주기를 청하고는 수레를 타고 고향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 여러 차례 도총관(都摠管),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한성 판윤(漢城判尹) 등에 제수되었으나, 그때마다 말미를 주기를 청하고 면직시켜 주기를 요청하였다.
기해년(1599, 선조32) 6월 14일에 이르러 졸하니, 춘추가 39세였다. 부음을 아뢰자 조회를 이틀 동안 파하였고 부의(賻儀)를 넉넉히 하였으며, 관원을 보내어 조제(弔祭)하기를 예법에 맞게 하였다. 그해 9월 모일에 과천현(果川縣) 북쪽에 있는 모향(某向)의 언덕에 있는 선영에 장사 지냈다.
공은 타고난 성품이 활달하여 기개를 좋아하고 위풍이 있었으며, 정술(政術)에 뛰어났다. 집에 기거할 적에는 아무리 어린아이나 종이라 할지라도 일찍이 큰소리로 꾸짖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관직을 맡아 자리에 있을 때에는 당황(堂皇)에 앉아 둘러보면 교활한 관리들이 두려워서 숨을 죽인 채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 공문서와 하소연하는 글이 앞에 가득 쌓여 있어도 그 자리에서 즉시 다 처결하였다.
사무가 번잡한 고을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비록 궁벽한 곳에 사는 하찮은 백성일지라도 한 번 보면 성명을 모두 기억하였다. 해주(海州)를 다스릴 때 이치에 맞지 않는 일로 글을 올린 자가 있어 배척하여 물리쳤는데, 오랜 뒤에 다시 와서는 혼란한 틈을 타 다시 글을 올리자, 공이 대번에 알아보고 힐책하기를, “이 일은 지난번 아무 때에 판결을 내려 보냈는데, 지금 어찌 감히 다시 어지럽게 하는가?” 하자, 관리와 백성들이 깜짝 놀라면서 신명(神明)하다고 칭하였다.
공은 풍만한 얼굴에 피부가 희고 깨끗하였으며 수염이 적었고 신채(神采)가 환하게 빛났다. 다른 사람을 대할 적에는 속이 툭 트여서 상대와 나의 구분을 짓지 않았다. 그러나 착함과 악함, 굽음과 곧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찍이 구차스럽게 처리한 적이 없었다. 이 때문에 화(禍)의 그물에 걸려들어 먼 변방으로 귀양 갔으며, 말년에도 여러 차례 다른 사람의 시기와 배척을 당한 탓에 잠깐 등용되었다가 곧바로 파직되곤 하여 조정에 오랫동안 편안히 있을 수가 없었다.
공은 평생토록 집안의 재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물어보지 않았으며, 20년 동안 녹봉을 받아먹고 살았는데, 이름난 고을과 비옥한 지방의 수령을 역임하였고 지위가 팔좌(八座)에 이르렀으나, 선대에서 물려준 가산 이외에는 조금도 재산이 늘지 않았다. 공은 젊은 나이에 일찌감치 문예(文藝)로 관직에 진출하였으나, 벼슬을 함에 미쳐서는 정사(政事)를 잘한 것으로 이름을 드러냈고 문장을 짓는 솜씨 따위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공과 교유했던 사람들은 모두 당대의 영재와 준걸이었으나, 통달한 재주와 큰 그릇감을 논할 적에는 공보다 앞서는 사람이 없었다. 아, 공으로 하여금 몇 년을 더 살게 했다면 그 공과 업적이 어찌 이 정도에 그쳤겠는가.
공은 처음에 선무 공신(宣武功臣)의 종훈(從勳)으로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다. 그 뒤 계해년(1623, 인조 원년)에 지금 임금께서 반정을 하자 공의 두 아들이 정사 공신(靖社功臣)에 참여되었으므로 다시 영의정(領議政) 덕수부원군(德水府院君)에 추증되었다.
부인은 밀양 박씨(密陽朴氏)로, 한성 판윤(漢城判尹)을 지낸 박숭원(朴崇元)의 따님이다. 남편을 섬김에 있어서 덕을 어김이 없었으며, 여러 자식들을 가르치고 신칙함에 있어서 자애에만 매몰되지 않았다.
공은 모두 3남 2녀를 두었다. 큰아들은 윤(綸)으로, 의금부 경력(義禁府經歷)이다. 둘째 아들은 유(維)로, 신풍군(新豐君)에 봉해졌고 태재(太宰)를 지냈으며 문형(文衡)을 맡아 세상에 큰 명성이 있었다. 셋째는 신(紳)으로, 덕창군(德昌君)에 봉해졌다. 큰딸의 남편은 도사(都事) 윤인연(尹仁演)이며, 둘째 딸의 남편은 사인(士人) 황상(黃裳)인데, 일찍 죽었다. 공은 또 측실에게서 아들과 딸 각각 한 명씩을 두었다.
경력 윤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선연(善淵)과 선함(善涵)이고, 딸 한 명을 두었으며, 서얼 아들은 선윤(善潤)과 선호(善浩)이고, 딸이 한 명 있다. 신풍군 유는 한 아들을 두었는데 선징(善澂)이고, 딸이 한 명 있다. 덕창군 신은 세 아들을 두었는데 선충(善沖)과 선홍(善泓)이고 한 아들은 막 태어났으며, 딸 한 명을 두었다. 황상은 한 아들을 두었는데, 황이징(黃爾徵)이다.
명은 다음과 같다.

덕수 장씨 근원 따져 올라가 보면 / 德水張
고려 때에 중국에서 건너왔는데 / 中華來
삼광에다 오악 정기 품부받았네 / 稟光嶽
전해 줌에 절로 근원 있었거니와 / 傳有自
대를 이어 신령스럼 밝게 빛나서 / 世炳靈
아름다움 끝이 없이 계속되었네 / 美無極
생각건대 비서직에 있던 분께선 / 維秘書
품부받은 재주 몹시 웅대하여서 / 受才雄
남들보다 우뚝이 더 뛰어났었네 / 厥步獨
재차 씨를 뿌리어서 심었거니와 / 再播種
공이 이에 그 수확을 거두어서는 / 公乃穫
조상들의 옛 발자취 되밟았다네 / 祖武躅
공의 자태 난새에다 봉새 같은데 / 公鸞鳳
아각에다 깃들지를 아니 하고서 / 不阿閣
가시나무 가지에다 깃들었다네 / 于枳棘
공의 자품 거울과도 같았거니와 / 公則鏡
닦으면 닦을수록 더 맑아져서 / 磨愈瑩
성대하게 이룬 업적 드러났다네 / 彰茂績
대간 직에 제수되어 조정 나가자 / 登于臺
공의 이마 해치 이마 같았었으니 / 豸爾額
사특한 자 부딪치길 두려워했네
/ 邪畏觸
쫓겨났다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 / 斥不久
다시금 또 조정으로 되돌아오자 / 反乎覆
나라 이에 다시 나라답게 되었네 / 國乃國
납언 자리 제수되어 말을 올리자 / 作納言
임금께서 공의 말을 착하게 여겨 / 善其允
금어대를 하사하여 내려 주었네 / 金魚錫
번얼 맡아 다스릴 적 정사 맑았고 / 藩臬淸
중국 장수 접대하는 예모 뛰어나 / 儐儀修
구극 반열 발탁되어 제수되었네 / 棘列擢
위태로운 일도 아니 피하고서는 / 危無辟
임금 명령 공손하게 수행했거니 / 命是恭
중국 사람 보고서는 감탄하였네 / 華人服
자신의 몸 다 바쳐서 일을 하면서 / 躬盡瘁
죽고서야 그만두려 하였거니와 / 死以繼
임금 마음 그지없이 애통해했네 / 王心衋
오른쪽엔 관악산이 우뚝 솟았고 / 右冠岑
왼쪽에는 한강 가의 언덕이거니 / 左漢皐
그 사이에 무덤 자리 정하였다네 / 卜幽宅
품은 재주 보면 몹시 뛰어났는데 / 才之長
누린 수명 그에 비해 아주 짧아서 / 壽之短
군자들 다 애석하게 여기었다네 / 君子惜
공에게는 아들다운 아들이 있어 / 公有子
빛나는 공렬 더욱 넓혔거니와 / 增光烈
하늘의 도 분명하여 밝고 밝다네 / 天道晳
산소 앞에 세워 놓은 비석에다가 / 墓之石
못난 내가 명을 지어 새기었거니 / 我爲銘
사실대로 바로 써서 부끄럼 없네 / 無愧色

刑曹判書張公墓碑銘 幷序      

我宣祖當國四十二年。才臣杰士。嬪然布列。中興之際。繄其力是籍。謀猷事功。備載史官。故判書德水張公其一也。公諱雲翼。字萬里。張氏本出中國。始祖舜龍。當元時以宣武將軍鎭邊摠管。從公主來。仍仕高麗。累官僉議參理。食采德水縣。遂爲顯望。數世而至翮。漢城判尹。又三世至忠輔。司憲府執義。贈禮曹參議。生玉。能文章。蚤擢大魁。承文院判校。贈吏曹參議。生任重。掌隷院司議。於公爲大父。父諱逸。木川縣監。贈議政府領議政。娶府使昌寧成子沆女。嘉靖辛酉生公。在娠夢有龍祥。少字應龍。生而穎異。不類凡兒。六歲喪母。哀慕如成人。見者異之。稍長嗜書。善屬文。試輒屈其曹偶。聲譽斐蔚。十九。中司馬第四名。二十二。登文科狀元。拜成均館典籍。改司憲府監察。兵曹佐郞,司諫院正言。出爲高山察訪。病免。又出爲宣川郡守。士論譁然稱屈。公不芥意。勤於吏職。政最賜書褒美。三歲病免。已擢拜持平。陞掌令知製敎。公磊落雋拔。遇事風生。擧劾無所避。群不悅者側目視之。會倖相之有奧援者恚淸議擯己。陰圖自安。蜚語熒惑。上意不能無動。於是先去一隊名土。公得襄陽。亡何禍作。鄭公澈謫江界。尹公斗壽謫洪原。公與洪公聖民,李公海壽俱謫北邊。明年倭寇大入。宣祖西幸。悉還諸放臣。用慰人心。公冒鋒鏑赴行在。以善華語。常侍左右。江華諸軍不相得。命公撫諭之。將士無不感厲。胥爲大龢。奉使稱指。入長太僕。改執義陞工曹參議。改兵曹又改同副承旨。進都承旨。時賊據南邊。羽書旁午。天朝將士塡館。籌畫接應。事機百端。公素強力饒才諝。應對出納之際。咸中肯。上察公才可堪重寄。眷顧日隆。特賜金帶。尋陞嘉善。亡何中忌者。出爲海州牧使。州俗悍劇。加以兵荒凋弊。幾不爲州。屬王妃分駐。煩費倍蓰。公至治法自出方略。裁辦如流。綽有餘裕。或見公無事。疑太簡佚。退而耳目於外官。蓄積增諸。宿案如洗。民赴愬者不經宿。閭里靜暇。各事其事。扈衛官寮曁流寓人士。無不足公者。於是人人皆以爲公才不可及己。進一階擢爲忠淸道觀察使。州民擁馬號泣曰。公忍舍我赤子去乎。道枳不得行。乃以計脫身馳去。追至闕下。上書請還公者累百人。上命換節本路。公習知西土利病。因其俗而加振刷焉。民益翕然稱便。大治首陽山城。儲胥甲兵。屹爲一道保障。亡何被誣免歸。麻提督貴之來。以儐使逆諸境。麻帥一見敬重之。相得甚驩。事有急難應副。或盛怒不可解者。公斥譯人自吐一辭。無不釋然從之。自都監官以至郡邑吏民皆賴之。於國體亦多有裨焉。上用陟公資憲大夫刑曹判書。隨提督往湖南。仍隨至嶺南。島山之役。暴露原野數十日。時天寒雨雪。提督戒公待于數舍之外。公辭以受命以來。義不可離。雖矢石所及亦不避。提督益重之。明年夏。駐師安東。公舊苦痰濕。至是遂劇。上疏乞解。輿歸第。屢除都摠管知義禁府事漢城判尹。輒請告丐免。至己亥六月十四日卒。春秋三十九。訃聞罷朝二日。賻贈有加。遣官弔祭如禮。是年九月某日。從葬果川縣北某向之原。公資性豁達。好氣槩有威風。長於政術。家居雖童孺臧獲。未嘗大言訶責。至當官莅職。坐堂皇顧眄。猾吏脅息。不敢仰視。牒訴盈前。剖斷立盡。其治劇部。雖窮僻小民。一見悉記其姓名。海州時有投狀不當理者。斥去之。旣久復來。乘擾以進。公輒識之。詰曰是故某時決遣。今何敢再慁。吏民驚服稱神明。公豐貌白晳少須髥。神采曄如也。遇人坦蕩。不設畦畛。至於淑慝枉直之辨。處之未嘗苟焉。坐此罹禍網。竄身絶塞。晩亦屢遭齮齕。乍起乍跲。不能久安於朝。生平不問家人生產。祿食二十年。歷望郡沃藩。位至八座。先業之外。不長尺寸。蚤以文藝進。及仕用政事顯。雕篆之技。有所不屑。其交游盡一時英俊。至論通才偉器。未有以先公者。嗚呼。使公而年。其功業豈止是哉。公初以宣武從勳贈左贊成。癸亥今上反正。公之二子竝參靖社功。再贈領議政德水府院君。配密陽朴氏。漢城判尹崇元之女。事君子無違德。敎飭諸子。不偏於慈愛。生三男二女。長曰綸。義禁府經歷。次維。封新豐君太宰掌文衡。有大名於世。次紳。封德昌君。長女壻都事尹仁演。次士人黃裳蚤死。側室子女各一人。經歷二男。善淵,善涵。女一人。孼子善潤,善浩。女一人。新豐一男善澂。女一人。德昌三男。善沖,善泓。其一始生。女一人。黃裳一男爾徵。銘曰。

-청음집 제24권 / 비명(碑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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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追記
황명皇明 을해년에 청음淸陰(김상헌을 말함) 선생이 우리 조부의 신도비문을 지었다. 그런데 이듬해
중부仲父 문충공文忠公(장유를 말함)이 병으로 벼슬을 내어놓고 은거하며 석정石庭을 떠나지 않았고, 돌
아가신 아버지는 오랫동안 지방관으로 나가서 겨를이 없었다. 그리고 자제들 또한 일을 살펴 대
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비석의 건립을 후일로 미루게 되었다. 그런데 상란喪亂이 잇따
르고 집안일이 서로 나뉘어, 돌을 마련하고 비문을 완성한 지 지금까지 55년이 흘러갔다. 불초不肖
들은 부형의 뜻을 끝내 저버리지나 않을까 걱정하여, 재물을 모아 비석을 세우기로 하였다. 그런
데 비문 중에 실린 자손들은 거의 세상을 떠나고 지금껏 남아있는 사람은 오직 나 선충善沖 한 사
람뿐이니, 사람 일의 변화무쌍함과 생사 간의 슬픈 감회를 어찌 다 말할 수 있으랴?
백부伯父 경력공經歷公은 2남을 두었는데, 첫째는 선연善淵으로 아들 채棌·빈彬·근根·석晳을 두었다.
둘째는 선함善涵인데 감역을 지냈으며, 아들로는 현감을 지낸 절梲과 철㯙·즙楫·식植이 있다. 측실
소생으로는 선윤善潤이 있는데, 임인년 현종대왕께서 예조에 명하시기를, “내 외가의 종인이 제사
를 주관하기에 합당하지 못하니, 그의 동생 선함으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도록 개정하라”고 하셨
다. 중부仲父 문충공文忠公은 1남 1녀를 두었다. 아들은 선징善澂으로 예조판서를 지냈고, 딸은 바로
인선왕후仁宣王后이신데 현종대왕과 다섯 공주를 낳으셨다. 선징의 아들 훤楦은 군수를 지냈으며,
측실에서는 저樗·박樸·력櫟을 얻었다. 그런데 대신이 아뢰기를, “국구國舅의 제사를 첩의 자식이 받
들 수 없다”고 하여, 현감 절梲의 아들 진환震煥으로 하여금 훤의 후사가 되게 하였다. 돌아가신 나
의 아버지 덕창군德昌君은 3남을 두었는데, 첫째 선충善沖은 부사를 지냈고 아들 숙橚·완梡·익榏을
낳았다. 둘째 선엄善淹은 군수를 지냈고 아들 환桓을 낳았다. 셋째 선영善泳은 자식이 없어 형의 아
들 완梡을 양자로 삼았다. 서자 선활善活은 관작이 절충장군이며 아들 해楷를 낳았다. 첫째 고모의
장운익張雲翼 신도비명 85
아들은 윤송주尹松冑인데, 송주는 아들 유일惟一·유중惟中·유신惟新을 낳았다. 둘째 고모의 아들은 황
이징黃爾徵으로 현감을 지냈으며, 아들 휘暉와 준晙을 낳았다. 그밖에도 내외손으로 추기할 사람이
많으나 번거로워 다 기록하지 못하고 여기에 그 대략만 적는다.
손자 선충善沖이 삼가 기록함
숭정崇禎 기원 무진년(1628) 이후 62년 기사년(1689) 11월 일에 세움

(追記)
歲在皇明乙亥, 淸陰先生撰我祖父神道碑文, 而越明年仲父文忠公以疾謝仕, 屛居不離石庭, 先
人久出外藩靡遑, 子弟輩旦無省事代界者, 欲待他日治役, 繼仍喪亂, 家事互裂, 石具文成者, 于今
五十有五載. 不肖等竊懼終墜父兄之志, 遂鳩財力, 圖就顯刻之樹, 而撰之中所載子孫, 凋零殆盡,
到今見存, 惟是孫善沖一身, 人事之變, 存歿之感, 可勝言哉. 伯父經歷公, 二男, 長善淵, 生子棌·
彬·根·晳. 次善涵, 官監役, 生子梲, 官縣監, 㯙·楫·植. 側室善潤, 壬寅年顯宗大王命禮曹, ‘外家宗
人, 不合主祀, 以己同生弟善涵, 改定宗祀’爲敎, 仲父文忠公, 一男, 善澂, 官行禮曹判書, 一女, 卽
仁宣王后, 后寔誕顯宗大王曁五公主. 善澂生子楦, 官郡守, 側室有樗·樸·櫟, 而大臣建白, ‘國舅不
可以孽奉祀’, 以縣監梲子震煥, 繼楦後. 先人德昌君, 三男, 長善沖, 官府使, 生子橚·梡·榏. 次善淹,
官郡守, 生子桓. 次善泳, 無嗣, 子兄之子梡. 側室善活, 官折衝, 生子楷. 伯姑有子尹松冑, 松冑生
子惟一·惟中·惟新. 二姑生子黃爾徵, 官縣監. 爾徵生子暉·晙. 此外尙多內外諸孫之追記者, 而繁不
能盡錄, 略書其槪如右云.
孫男, 善沖謹識
崇禎紀元戊辰後六十二年己巳 十一月 日 立

 

 

 

 

 

 

 

출처 : 시흥시 향토사료실,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시흥의 금석문-신도비명의 원문 표점. 번역-', 시흥역사문화총서2(동문인쇄출판, 2010)

 

 

 

후손 납골당(덕수장씨 계곡공 후손지묘)

 

 

 

 

 

 

 

 

 

 

시흥시 장곡동 상양산 덕수장씨세장지 장유 선생 초장지 파묘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