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 김상로(하계 김상로(霞溪,金尙魯, 1702 ~ 1766년 12월 29일))와 관련된 우리 지역의 중요한 발자취는 바로 삼괴라는 지명의 주인공이자 쌍부라는 지명에 관련이 깊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과 장안면의 명칭과 역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정․장안면지역은 지리적으로 한 지역을 이루며 지역을 통틀어 부르는 명칭은 삼귀(三歸) 또는 삼괴(三槐)라고 한다. 따라서 예전 타지역 사람들은 삼귀댁 혹은 삼귀할아버지라고 많이 불렸다. 현재는 삼귀보다 삼괴(三槐)라는 이름이 널리 쓰이고 있다. 이러한 삼괴라는 명칭이 처음 쓰이기 시작한 때는 근 100여년 정도로 추정한다.(1900년 양안에 삼귀라고 쓰였고 1904년 실시한 양안에 처음 기록이 등장하였다. ) 이밖에 간척이 이루어지기 전, 우정읍의 위쪽 주곡리 선창포구까지 바닷물이 세 곳을 휘돌아 나간다고 해서 삼귀라 했는데 일본인들이 삼괴로 바꿨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러한 지명의 변화를 삼한시대 마한 54개국 중 하나인 상외국(桑外國)이 있었다고 하여 상외국(桑外國)-상외(桑外)-삼귀-삼괴로 변천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정확한 판단을 내리긴 어렵다. 다만 삼귀나 삼괴는 모두가 한자식 명사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 이러한 삼괴라는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는 중국 주나라(周朝)에서 “괴목(槐木) 세 그루를 외조(外祖)에 심어서 삼공(三公)이 이 나무를 향하여 앉은 일이 있어 삼괴(三槐)를 삼공(三公)의 위계에 뜻으로 쓴다.”고 기록이 보인다. 삼공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을 말한다.
따라서 조선시대 이곳이 연고가 되었던 월사 이정구(月沙 李廷龜, 1564∼1635. 좌의정, 이정구는 "수원의 쌍부(雙阜)는 부친 이정구가 휴가를 얻어 가끔 들르던 전장(농장)이 있던 곳이다." -이종묵, 2006 『조선의 문화공간3』「조선중기-나아감과 물러남」격물치지의 공간 이단상의 정관재 421p 참조. 와 가평 연안이씨 묘역 이명한(이정구의 아들)신도비에 '내간상(어머니상)을 당하여 수원 쌍부촌에 장례를 모시었다.라는 기록을 통해 그 연관성을 알려주고 있다. ),양파 정태화(陽坡 鄭太和, 1602∼1673, 영의정, 한각리), 하계 김상로(霞溪 金尙魯, 1702∼?, 영의정, 쌍봉산록 청풍김씨 묘역) 등, 세 명의 정승(政丞)이 관계가 되어 유래됐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위 삼정승설은 최근의 연구에서 이들 세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삼괴의 일반적 뜻인 삼공의 뜻에서 이해된다. 따라서 이 지역과 연고를 맺었던 정태화의 할아버지 좌의정 정창연과 아버지 형조판서 정광성, 이조참판 작은아버지 광경, 좌의정 동생 정치화, 사촌 좌의정 지화(광경의 아들)와 영의정에 추증된 이기조, 청풍 김씨 김상로와 이조판서 김취로 등 정승판서를 역임한 많은 인물들이 쌍부에 인연을 맺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재상의 반열에 있다가 낙향하여 머물렀던 사적에 따라 삼괴 이전에 삼귀(三歸)라고 불렸는데 이는 '제나라 재상 관중이 늙어서 살았던 땅이 삼귀'였다는 『안자춘추』의 고사에 따라 위의 여러 정승판서의 고관들이 쌍부에 머물렀다는 역사성으로 삼귀로 불렸을 거로 추정된다. 이러한 삼귀가 근현대에 이르러 일제침략에 맞서 민족·민중운동과 교육운동이 활발한 가운데 지역의 애향애족의 정신을 살린 이야기로 삼정승설이 나오고 이때 삼귀라는 지명도 이들 삼공들을 더욱 명확하게 해주는 명사인 삼괴로 되었을 거로 추정된다.
위 인물 중에서 현재 지역의 그 연고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김상로이다. 김상로의 무덤과 그의 형 김취로이 무덤이 이곳 있게된 역사적 기록은 영조 임명주의 상소에 따른 기록이다. 영조실록에는 1747년 영조23년에 이조참판 김상로가 쌍부현에 있던 쌍부창을 없애고 산을 장지로 삼았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쌍부창이 있던 산은 쌍부산(현재 쌍봉산)으로 지금의 무덤자리가 이미 이 때에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쌍부창이라는 명칭은 쌍부는 지명이고 창은 조곡을 보관하던 창고를 이른다. 쌍부는 김상로 무덤이 위치한 산이 두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어 일찍부터 우리 지역을 쌍부(雙阜)라고 일컬은 이유가 되었다. 그래서 고려시대 쌍부현이 설치되었고 조선 초기 쌍부현에 태조 때 쌍부현 감무 백천우의 기록으로 감무가 파견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조선 중기에 이르러 특정 시기를 알 수는 없으나 어느 때 폐현되어 수원에 합쳐져 7개면으로 편성되고 오늘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다.
-찾아가는 길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삼괴고등학교로 가는길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1리 산24-27 김취로 묘(동편 30m 정도에 동생 김상로의 묘가 있음)
답사는 4월 5일, 8일, 12일 등 세 차례 진행하였다.
-쌍부에 관한 기록
태조 2권, 1년(1392 임신 / 명 홍무(洪武) 25년) 11월 11일(무자) 2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천거를 잘못한 예조 의랑 김저를 파직하자고 청하니 윤허하다
사헌부에서 상언(上言)하였다.
“쌍부감무(雙阜監務) 백천우(白天祐)가 글자를 알지 못하여서 그 직무에 맞지 않으므로 안렴사(按廉使) 조박(趙璞)에게 내쫓겼습니다. 청하옵건대, 그를 천거한 사람 예조 의랑(禮曹議郞) 김저(金祗)를 파면시켜 뒷세상 사람을 경계하소서.”
이를 윤허하였다.
정종 1권, 1년(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1월 19일(경인) 12번째기사
경기좌도 처인현의 겸관인 쌍부현을 혁파하여 도로 수원부에 소속시키다
좌도(左道) 처인(處仁)의 겸관(兼官)인 쌍부현(雙阜縣)을 혁파하여 도로 수원부(水原府)에 붙였다.
영조 66권, 23년(1747 정묘 / 청 건륭(乾隆) 12년) 12월 22일(무인) 1번째기사
지평 임명주가 불언삼사의 일과 추조 경조의 직분 등의 일에 대해 아뢰다
헌부(憲府)【지평(持平) 임명주(任命周)이다.】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며칠 전의 천둥은 예전에는 드물었던 바입니다. 성상(聖上)께서 재앙을 만나 두려워하시어 언로를 크게 열고 10행의 사륜(絲綸)을 내린 것은 뭇 신하들을 감동시키기에 족합니다. 그러나 고요히 응지(應旨)의 말이 없으니 이는 망국의 징조입니다. 그 변이(變異)가 어찌 천재(天災)보다 심함이 있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말하지 않은 삼사(三司)로서 외지에 있으면서 미처 오지 못한 자는 묻지 말고, 그 이외는 한결같이 아울러 파직하소서.
추조(秋曹)·경조(京兆)에 좌이(佐貳)11436) 를 설치하여 일에 따라 나누어 처리하는 것은 법의 뜻이 목적한 바가 있는 것인데, 지난번 대신(大臣)의 진달(陳達)로 인하여 무릇 여러 공사(公事)를 모두 수당(首堂)으로 하여금 처단토록 하였으니, 이와 같이 한다면 좌이는 문득 쓸모없는 관원이 되는 것이니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대신의 뜻은 대개 그 각각 친한 바를 따라 사사로움을 좇는 폐단이 없지나 않을까 염려한 것이지만, 이는 자못 목멜 것을 경계하여 먹는 것을 그만 두는 것입니다. 삼당(三堂)11437) 이 나누어 처리하면 소송하는 자가 용이하게 스스로 강명(剛明)한 도(道)로 나아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만약 오로지 장관(長官)에게 소속시켜서 혹시 그 적당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백성은 장차 어디에 하소연하겠습니까? 그 폐단됨은 장차 나누어 처리하는 때보다 심함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경조·추조의 장관이 총괄하여 결단하고 아당(亞堂)이 천단할 수 없도록 한 명령을 멈추소서.
근래 기강이 해이하여 백성이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일찍이 대신(大臣)·대신(臺臣)이 진달(陳達)한 것으로 인하여 특별히 전교(傳敎)를 내려 그들로 하여금 각각 그 역에 복무하도록 하였으나, 강상(江上)의 백성은 강성(强盛)한 것을 믿고 서리와 부동하여 멈추고 행하지 않으니 여기에서 기강이 떨치지 못한 일단(一端)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을 어지럽힌 백성들은 엄히 징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강민(江民)으로 우두머리가 되어 작란(作亂)한 자와 서리로 부동한 자를 하나하나 적발하여 법률에 의거해 죄주소서.
지난번 삼복(三覆)하던 날에 삼사(三司)의 신하가 함께 들어와서 합사(合辭)의 논의로 마땅히 쟁집(爭執)하여야 할 것인데, 엄교(嚴敎)의 아래에서 두려워서 움추려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유신(儒臣)은 인용하는 데 마땅치 않은 혐의를 인용하고, 헌신(憲臣)은 말도 되지 않는 계사(啓辭)를 끄집어내며, 간신(諫臣)의 인혐은 또한 매우 모호하여 구차하게 미봉(彌縫)하다가 연계(連啓)하지 못하고 물러나니, 직기(直氣)가 사라져 없어짐에, 듣는 이가 모두 해괴하게 여겼습니다. 청컨대 그날 입시한 삼사를 한결같이 아울러 파직하고 서용(敍用)하지 마소서.
삼사의 합계는 곧 온 나라의 공의(公議)인데, 한 종류 사당(死黨)의 무리가 오히려 뉘우칠 줄은 알지 못하고서 규피(規避)를 능사로 삼으며, 이론을 세우는 것을 대절(大節)로 삼으니, 유건기(兪健基)·서지수(徐志修)의 정계(停啓)의 논의에 이르러서는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 군부(君父)를 망각하고 흉역(凶逆)을 옹호한 죄를 이루 다 벌줄 수 있겠습니까? 전(前) 대사간 유건기와 전 응교 서지수를 삭탈 관작하여 문외 출송(門外黜送)하소서.
분관(分館)의 법(法)은 인재를 조용(調用)하는 것이기 때문에 털끝만치라도 사사로움을 따를 수 없는 것인데, 근래에는 사의(私意)가 횡류(橫流)하고 공법(公法)이 점점 어긋나서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따라 저앙(低仰)을 임의대로 합니다. 갑자년11438) 식년과(式年科)의 분관으로 말하면, 유주 남우(遺珠濫竽)11439) 의 탄식이 없지 않으니, 청컨대 그 당시 상박사(上博士)와 장무관(掌務官)은 아울러 파직을 명하소서.
금년 우역(牛疫)이 극성을 부려 농우(農牛)가 열에 여덟·아홉이 없어졌으니 내년 경작이 진실로 염려됩니다. 그러나 매번 세시(歲時)를 당하여 여러 날 금령(禁令)이 느슨해지면 도살(屠殺)이 수도 없습니다. 올해 만약 다시 이와 같이 한다면 백성들은 장차 농사를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경외(京外)에 신칙하여 일체 금단(禁斷)토록 하소서.
수원(水原)의 쌍부창(雙阜倉)은 그 유래가 오래 되었습니다. 승지(勝地)로 이름났기 때문에 종전에 권귀(權貴)의 집에서 군침을 흘리지 않음이 없었으나, 국초부터 창고를 설치한 땅을 감히 옮기지 못한 것은 진실로 국법을 두려워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조 참판 김상로(金尙魯)가 스스로 권세를 믿고 감히 점유할 계책을 내어 은밀하게 지방 수령에게 부탁하고 이익으로 시골 백성을 꼬드겨서 민원(民願)을 가탁(假托)하여 억지로 하소연하도록 하였습니다. 60여 칸의 창해(倉廨)를 하루 아침에 허물어 버리고 이어서 입장(入葬)하니, 무릇 몇백 년 동안 설치된 창사(倉舍)가 지금까지 폐해가 없이 거듭 새롭게 하였다고 귀로 들어 왔는데, 무슨 까닭으로 갑자기 김상로가 산을 점유할 즈음에야 민폐가 된단 말입니까? 관의 명령이 이미 엄하고 부민(富民)이 협조하여 턱으로 지시하고 눈으로 시킴에 위풍에 쏠려 옮겨졌으니, 경영함이 교밀(巧密)하여 전하는 이야기가 낭자하니 해괴하여 탄식하고 분하여 꾸짖는 이가 없지 않으나 대세에 눌려 감히 누구도 어쩌지 못합니다. 오히려 한 사람도 감히 위에 알리는 자가 없으니, 진실로 한심합니다. 사심을 부려 법을 능멸하고 방자하여 거리낌이 없는 죄는 진실로 논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수재(守宰)가 되어 가지고 그 좋아하는 바에 아부하고 공기(公基)를 가벼이 허락하기를 마치 사물(私物)을 빌리듯이 하는 자가 또한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이조 참판 김상로와 그 지방관을 아울러 나문(拿問)하여 핵처(覈處)하도록 명하소서.
천하의 이치는 하나일 따름입니다. 천지의 기운으로 말하면 음과 양인데 그것을 통솔하는 것은 태극(太極)이고, 천하의 일로 말하면 옳고 그름이 있는데 그것을 주재하는 것은 황극(皇極)입니다. 전하께서 지성으로 탕평(蕩平)하게 한 것이 20년을 하루같이 하셨으니, 탕평이란 황왕(皇王)이 건극(建極)하는 정치입니다. 진실로 그 도를 얻으면 어찌 효험이 없겠습니까마는, 명절(名節)이 날로 더욱 떨어지고 조정의 기상이 날로 더욱 무너져서 일분의 효험도 말할 것이 없으니, 실로 시행함이 그 도를 얻지 못한 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지난날 홍서(洪曙)·남덕로(南德老)가 그 능히 뭇사람들이 떠드는 가운데에서 초연히 스스로 벗어나 오랫동안 굽혀져 펴지 못했던 논의로 대항하였으니, 만약 조정에 있는 신하들로 하여금 모두 두 신하가 한 것처럼 능히 하게 한다면 옳고 그름이 절로 밝혀지고 의리가 하나로 될 수 있을 것이니, 탕평의 다스림이 날로 성공되리라 믿을 수 있겠습니다. 전하께서는 마땅히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이 선(善)을 따를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인데도 도리어 최절·견책하고 사기(辭氣)가 박절하여 조금도 되돌아 보지 않으셨습니다. 전하께서 평소에 매번 뭇 신하들에게 당심(黨心)을 경계시키면서도 또 본색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미워하셨습니다. 진실로 이와 같이 하신다면 장차 나라 절반의 사람들로 하여금 조태구(趙泰耉)·유봉휘(柳鳳輝)·이인좌(李麟佐)·정희량(鄭希亮)의 남은 논의를 굳게 지켜서 아들에게 전하고 손자에게 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도록 한 뒤에야 가능할 것이니, 이것이 어찌 이치이겠습니까?
훈유(薰蕕)11440) ·빙탄(氷炭)11441) 이 한 조정에 섞여 있는데도 양쪽이 옳고 쌍방이 그르다고 양쪽을 대립해 거론하여 눈앞의 미봉책으로 삼으시니, 이로써 탕평의 다스림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맹자께서 말한 바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더라도 뒤에 반드시 재앙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어찌 사람마다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 지극한 데로 모이고 지극한 데로 돌아가서 흔연히 하나가 되어 다시 동서 남북으로 함이 없는 상태에서 참으로 탕탕 평평의 아름다움을 보게끔 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그 두 신하가 이미 견서(甄敍)11442) 되었는데도 방치한 채 논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으니 청컨대 홍서·남덕로를 삭직할 때 내렸던 전교를 거두소서.
임상원(林象元)의 ‘의리(義理)’ 두 글자는 곧 그 무리들이 서로 전하는 같은 맥락의 흉론(凶論)인데, 뱃속에 꽉 버티고 있던 것이 부딪히는 곳마다 드러내다 보니 지척의 연석(筵席)에서 발설하는 데 이르렀던 것입니다. 비록 아직도 귓속에 있다는 하교로 관찰해 보더라도 명백하여 의심이 없으니, 누군들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전 승지 김상적(金尙迪)은 가리고 덮은 계책을 빚어내어 글자의 음이 서로 비슷하여 어렴풋이 의심되고 어지러웠으므로 성상께서 듣는 것이 밝은 데도 살피지 못한 것처럼 함이 있으니 당을 비호하고 무엄하여 교묘하게 농락하고 허물을 꾸며댄 죄는 자못 임상원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근밀한 곳에 둘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전 승지 김상적을 사판에서 삭제해 버리소서.”
하니, 임금이 승지를 불러 비답을 쓰도록하고, 임명주(任命周)를 입시(入侍)하여 비답을 듣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사람을 부리는 일을 물으니, 임명주가 말하기를,
“창고 밑에 사는 사람은 신역(身役)이 있으므로 짐을 질 수 없었고 10리 밖에 살고 있는 사람이 와서 짐을 지게 되니 백성의 원망이 있게 된 까닭입니다.”
하고, 또 분관(分館)의 일을 읽는데 이르자, 임금이 말하기를,
“유주(遺珠)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하니, 임명주가 말하기를,
“이익보(李益普)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이익보가 누구인가?”
하니, 임명주가 말하기를,
“이익보는 이정휘(李梃徽)의 종질(從姪)입니다. 그의 형이 이정휘의 양자가 되었으므로 이로써 막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정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니, 임명주가 말하기를,
“모르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곧 이인좌(李麟佐)가 대원수(大元帥)라고 칭하고 첩보(牒報)를 도와준 이정휘이다. 네가 어찌 모르느냐?”
하니, 임명주가 말하기를,
“신이 그때에 나이가 어려서 그 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누가 이정휘를 모르겠는가? 그런데 너는 감히 ‘모른다.’고 하느냐?”
하고, 김상로의 일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그때 지방관이 누구인가?
하니, 임명주가 말하기를,
“정휘량(鄭翬良)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매우 교밀(巧密)하다. 정휘량이라고 일컫지 않고 다만 지방관이라고 하니 너는 누구를 속이려 하는가?”
하고, 드디어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불언삼사의 일은 윤허하였고, 추조·경조가 총괄해 결정하는 일은 장관으로 하여금 총괄해서 결정하는 것이 대체로 그 직분을 금하는 것이 아니니 결단코 정침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사람을 부리는 일에 서로 다투는 것은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니 치우치게 그 형률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 해조(該曹)로 하여금 상세히 살펴 품처토록 하고 그 다른 뱃속에 가득한 당심(黨心)으로 몰래 인용하여 붙좇은 것은 이 대부분 불경하여 예에 따라 비답을 내릴 수가 없으니, 그 계사(啓辭)는 이광의(李匡誼)의 예에 의거해 돌려 주게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의리가 사라진 것이 이와 같으니, 만약 엄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장차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게 될 것이요,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게 될 것이다. 기강이 있는 바 난역(亂逆)을 징토(懲討)함에 엄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임명주를 마땅히 친문(親問)하여 방헌(邦憲)을 명쾌하게 시행하되 왕부(王府)로 하여금 거행토록 하라.”
하였다. 뒤에 승지 엄우(嚴瑀)가 대계(臺啓)를 되돌려 주는 것이 뒷날의 폐단과 관계됨이 있다고 아뢰자 임금이 되돌려 주게 한 부분을 멈추라고 명하였다.
영조 67권, 24년(1748 무진 / 청 건륭(乾隆) 13년) 1월 3일(무자) 6번째기사
경기의 도신을 추고하라고 명하다
경기의 도신(道臣)을 추고(推考)하라고 명하였으니, 수원(水原) 쌍부창(雙阜倉)을 조사하는 일을 아직 거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조 67권, 24년(1748 무진 / 청 건륭(乾隆) 13년) 1월 5일(경인) 2번째기사
좌의정 조현명이 강변 각진의 군기에 관한 대책을 아뢰니 윤허하다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조현명이 평안 병사(平安兵使) 구성익(具聖益)의 장계(狀啓)로 인하여 강변(江邊) 각진(各鎭)의 군기(軍器)는 그 군병의 액수(額數)를 계산하여 남겨 두어야 하며, 그 나머지 군병이 없는 기계(器械)는 구적(寇賊)을 도와 주는 자료가 되기에 족할 뿐이라는 이유로 일체 아울러 읍성(邑城)으로 옮겨다 둘 것을 청하니, 이를 윤허하였다. 수원(水原)의 사장(査狀)을 읽으라고 명하고 하교하기를,
“임명주(任命周)에 대한 일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다. 재신(宰臣)이 장사지낸 것은 곧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기와 같은 것이니, 뒤숭숭한 세상에 남을 경알시키려는 무리들이 기회를 타고 농간을 부리려 하는 것은 사세가 진실로 그러한 것이다. 이제 사장을 열람하여 보니, 더욱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계사(啓辭)에서 공교하게 중상한 것은 해당 지방관 정휘량(鄭 翬良)이다. 이는 한 번 쏘아서 둘을 맞추려는 의도인 것인데 이미 통찰하였고, 사장이 또 매우 상세하니 재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엄히 계칙하여 다시 고집하면서 버티지 말게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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