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이샘의 역사나들이(답사)

쌍봉산록의 묻힌 김상로 역적인가? 1

달이선생 2012. 4. 12. 03:30

 

 

  역사는 승리자를 위한 기록이라는 말이 있다. 조선 영조 때 영의정을 지낸 청풍 김씨 하계 김상로(霞溪,金尙魯, 1702 ~ 1766년 12월 29일)가 그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닌가 한다 

   201245일 하계 김상로의 무덤이 우정읍 멱우리 벌판에 있다는 단서만 가지고 찾아나섰다. '쌍봉산근처'라는 단서를 가지고 찾아나선 길이다. 한참을 이리저리 다니다. 정오가 되어 쌍봉산 서편에 해가 걸렸을 때 오래된 묘역이 눈에 들어왔다. "설마" 학부 때부터 찾아다녔던 하계 김상로의 무덤.. 드디어 찾았다. 마음이 벅찼고 하계에 대한 예의로 절을 올렸다

  영조에 총애를 받아 승승장구하며 영의정까지 오른 당대 최고 권신이었던 김상로는 사도세자를 죽인 원수라는 굴레가 씌워져 정조가 즉위하면서 이미 작고한 그에게 삭탈관작과 함께 한순간 역적으로 떨어진다. 두 아들(치양, 치영)마저 멀리 섬으로 원지부처 되는 수난 속에 이곳 쌍부산록 아래 김상로가 묻혔다. 그래서일까 그 흔한 장식도 석물도 하나 없다. 전하는 이야기로 1920년 그의 7대손 김진한(金鎭漢)이 비문을 지은 묘비가 있다고 하나 그 자취를 찾을 길 없고, 다만 무덤 봉분의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한 호석이 둘러 있을뿐이다.

  서편으로 30m 거리에 형인 이조판서를 지낸 김취로의 무덤이 있다. 김상로의 가문은 청풍김씨로 할아버지 김징이 전라감사를 지냈고 아버지 김유는 의정부좌찬성, 등 당상관에 오른 벌열 가문이며, 큰 형인 김약로 역시 좌의정을 역임해서 삼형제 모두 정승판서를 지낸 당상 이상의 고관대작을 배출한 출중한 가문이다. 의왕시 왕곡동의 김우증을 입향조로 계자 김계로부터 김인백을 선조로 하는 청풍김씨 가문으로 특히 숙종대 우의정 김구 등 6명의 정승이 나온 명문가이다.

  그랬는데 영조는 "너의 원수는 상로이다."라고 밝힌 금등지사에 따라 정조의 미움으로 한순간에 쇠락하고 말았다. 고종 때 삭탈된 관작은 신원되었지만 꾸며지지 않은 그의 무덤을 볼 때 비정한 역사의 굴레는 그에게 죽은 뒤 어떤 영광도 위엄도 없다. 다만 쌍봉산록에 위치한 그의 묘와 아래로 쓰인 후손들의 묘소들이 줄지어 들어선 묘역이 쌍봉산 사이 혈에 오른 양지바른 명당이다.

  역적인가라는 물음은 역적이다. 왕조시대 역적의 규정은 임금을 거역하는 것이 역적이므로 김상로는 정조 임금과 위로는 사도세자, 장조로 추존된 그의 역적이 된다. 그리고 역적을 면했다. 바로 고종은 김상로를 사면복권하였다.

  많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김상로, 이제는 화성시 향토유적이 되어 보존되길 바란다. 그의 공적을 단순히 역적으로 치부하긴 어렵다. 왕조시대 임금의 전횡을 막고 신권에 서서 공론을 주도하면서 천륜까지도 임금의 치부를 드러내서 단죄하였던 것을 단순히 역적으로 규정하여 매도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다. 조선은 왕 일인이 다스린 독재국가가 아니었다. 숙종 묘에 배향된 공신 우의정 윤지완은 숙종과 세자청정(경종) 문제로 독대를 했던 좌의정 이이명을 향해

“대신은 국왕의 사신(私臣)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조선은 왕권과 신권이 균형을 이루는 권력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물론 노론이라는 붕당이 중심이 되어 노론의 당론을 중히 여겨 당시 영조 임금마저 노론의 영수격으로 만든 일당전제화의 폐단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임오화변을 단순히 김상로의 전횡과 그의 과오로 단죄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가 아닐까 한다.

  김상로 묘는 피장자의 신원을 드러낼 수 없어서 묘비나 기타 석물을 하지 않았다. 삭탈관직을 당하면서 묘제석물 일체를 없앴다고 한다. 다만 피장자의 신분이나 위용을 짐작하게 해 주는 것이 호석, 즉 둘레돌을 둘렀다. 봉분에 호석을 두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 호석의 돌 다듬은 양식은 서편 30m 정도에 있는 형 김취로의 묘의 호석과 같다. 호석의 상태는 봉분의 흙이 흘러내려 잘 안 보이나 잘 다듬은 호석이다. 맨 위에 김상로 묘와 그 아래로 옛 무덤이 줄지어 정렬하고 있다. 상하구분을 엄격히하여 그 아래로 아들 김치양, 김치영 등의 묘들이 줄지은 것이다. 

 

  김상로가 장지로 마련한 이곳 쌍봉산록은 1747년 영조에게 지평 임명주의 상소에서 이야기하듯 이름난 승지였다. 때문에 김상로의 형 김취로가 수원부사(문반 신축 경종 1, 1721 6월 일 제배 ~ 임인 경종 2 , 1722 정월 일 사임. / 수원부읍지)로 있으면서 이 자릴 알고 있었다.

 

 

 

수원부읍지 '공해'조 수록  수원부사 김취로 시 / 출처 : 국역수원부(군).남양부(군) 읍지(2006. 화성시)

 

  김상로는 후에 수원부사로 있는 정휘량(문반 병인영조 22, 1746 3월 일 제배,~정묘영조 23, 1747 6월 일 부제학으로 이배./수원부읍지)을 통해서 조곡을 보관하던 60여칸의 창고인 쌍부창을 옮기고 장지로 확보하였다. 옮겨진 쌍창은 이웃한 멱우리에 '창말'이란 지명으로 확인된다. 풍수 꽤나 보는 사람들은 지금의 자리가 명당이니 아니니 하는데 지금의 모습은 후대 마을이 생기고 길이나서 무덤과 산록이 단절된듯 하지만 당시에는 산록에서 무덤으로 이어지는 낮은 구릉이었다. 당대 권신 김상로가 낙점한 자리다. 그냥 그런 자리가 아닌 실록에도 나오는 이름난 승지이다.(이와 관련한 내용은 2편 영조실록 1747년 기사 참조)  그리고 수원부읍지 산천조에도 나오는 승지다.

 

쌍부산(雙阜山) 부에서 서쪽으로 50리 화방면(禾方面)에 있으 며 통해 있어 서남쪽 바다를 조망한다. 새로 창건한 작은 암자가있다.

*수원부읍지는 편찬시기 미상이나 부사선생안을 보면 "부사 이제민李齊閔(만력 병자 선조9, 1576 정월 일에 부임 그해 3월 부의 강등으로 체직遞職 현감 우성전 문반 ~ 부사 이경무李敬懋 무반 임자 정조 16, 1792 정월 일 제배. 계축 정조 17, 1793 정월 일 형조판서로 이배."가 나오므로 편찬시기가 정조나 순조대로 추정할 수 있다.

 

  이웃한 김취로 묘는 이조참판으로 있을 때, 김상로가 마련한 이곳에 먼저 무덤을 쓴 것이다. 형인 김취로가 1740년 죽었고 이름난 승지인 쌍봉산록을 확보하여 예장한 것이다. 김취로의 묘는 묘비 대신 상석에 피장자를 밝히고 석양과 망주석 한쌍을 갖췄는데, 이는 영.정조 시기 유행한 형식으로 비교적 위엄에 맞게 잘 갖춰진 것이다. 혹자는 신도비와 문인석 묘표나 묘갈이 없는 것을 들어 아우들이 영의정과 좌의정을 역임하여 비교되어 그런 것으로 말을 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갖은 석물을 갖춘 무덤양식은 바로 그 앞시기나 혹은 후세가 갖춰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효심을 앞세워 조상의 무덤을 치장한 것이다. 고관대작이라도 이 당시 군왕인 영조가 검소를 몸소실천하고 있어서 그 자신의 묘도 병풍석 하나 못 둘렀는데, 하물며 권신이 후장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치를 금하는 이유로 조선전기부터 사대부가의 아녀자에 가채를 없애고 쪽머리를 하게한 임금이다. 그리고 조선은 유학을 근본으로 하는 사대부의 나라이고 피장자는 유학을 한 선비다. 김장생의 문묘종사를 상소할 정도로 투철한 유학자의 묘인데, 이러한 묘가 박장이라고 흉일 수 없다. 청백리나 선비의 묘가 호사스런것은 조상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이다.

 

                                                                           

    

-찾아가는 길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어은사거리에서 우정2호 어린이공원으로 올라가는 길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1리 산24-20(쌍봉사 입구 아래)

답사는 4월 5일, 8일, 12일 등 세 차례 진행하였다. 

 

 

 

-김상로 실록 기록

 

영조 93, 35(1759 기묘 / 청 건륭(乾隆) 24) 57(병술) 4번째기사  

김상로(金尙魯)를 영의정으로, 신만(申晩)을 좌의정으로, 이후()를 우의정으로, 김시묵(金時默)을 대사간으로, 황인검(黃仁儉)을 부제학으로, 이이장(李彛章)을 대사성으로 삼았다.

       

영조 100, 38(1762 임오 / 청 건륭(乾隆) 27) 914(계유) 2번째기사   

전 영부사 김상로의 봉조청을 허락하다. 김상로의 흉악함을 알다  

임금이 특별히 전 영부사 김상로(金尙魯)의 직첩(職牒)을 주라고 명하고, 이어서 봉조청(奉朝請)15478) 을 허락하였으며 임금이 금상문(金商門)에 나아가 선마(宣麻)15479) 하였다. 김상로는 오랫동안 상직(相職)에 있었는데 탐욕스럽고 음휼함을 지목하는 자가 많았다. 그러나 그의 흉역의 심장은 밝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당저(當宁)께서 하교한 뒤에 미쳐서 국인(國人)들이, 문녀(文女, 숙의 문씨) 15480) 와 비밀히 결탁(結托)하여 국본(國本)을 위태롭게 하려는 흉악한 모의를 비로소 알고서 생전(生前)에 정법(正法)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였다.

      

영조 112, 45(1769 기축 / 청 건륭(乾隆) 34) 630(경진) 3번째기사

신상권·성덕조·정창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상권(申尙權)을 장령으로, 성덕조(成德朝)를 지평으로, 정창순(鄭昌順)을 헌납으로, 이득일(李得一)을 우윤으로 삼았으며, ()한 영의정 정호(鄭澔)에게 문경(文敬)의 시호를 우의정 조도빈(趙道彬)에게 정희(靖僖)의 시호를 우의정 민응수(閔應洙)에게 문헌(文憲)의 시호를, 영의정 이종성(李宗城)에게 효강(孝剛)의 시호를, 봉조하 김상로(金尙魯)에게 익헌(翼獻)의 시호를, 영의정 신만(申晩)에게 효정(孝正)의 시호를 추증하였다.

      

정조 1, 즉위년(1776 병신 / 청 건륭(乾隆) 41) 330(신축) 1번째기사  

김상로의 관작을 추탈하다 

김상로(金尙魯)의 관작을 추탈하였다. 하교하기를

! 김상로의 죄악을 이루 주벌할 수 있겠는가? 정축년67) 1225일 공묵합(恭默閤)에 입시하였을 때를 당하여 대행 대왕께서 하교하신 바가 있었는데, 김상로가 감히 망측하고 부도한 말로 어전(御前)의 자리에서 앙대(仰對)하는 짓을 했었다. 진실로 조금이라도 북면(北面)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천하 만고에 어찌 차마 양궁(兩宮)의 사이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선대왕께서 그를 풍도(馮道) 68) 에 비유하셨다. 임오년69) 에 다시 동궁(東宮)을 설치한 후에 나에게 하교하시기를, ‘김상로는 너의 원수이다. 내가 강제로 치사(致仕)시킨 것은 천하 후세에 나의 마음을 드러내려 한 것이다. 임오년에는 비록 다른 날에 감히 다시 제기하지 않았었지만, 임오년 5년 전의 때는 5년 뒤인 임오년의 조짐을 양성한 것이 곧 하나의 김상로일 뿐이다.’라고 하셨으니 삼가 머리를 숙여 명을 듣고서 가슴속에 명심했었다. 공제(公除) 후에는 바야흐로 하교하려고 하였는데, 김치현(金致顯)이 난역(亂逆)의 아들로서 방자하게 남을 모함하는 상소를 올리기를 마치 아무 일이 없는 사람처럼 하였다. 이와 같은 짓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장차는 오랑캐와 중국이 혼동되고 맑은 것과 간특한 것이 같아져 버려, 동방의 예의를 지키는 인류가 모두 임금도 없고 아비도 없는 지경에 돌아가버리게 될 것이다. 어젯밤에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보며 날짜를 알아보니, 부절(符節)을 맞춘 듯 하였다. 이런 마당에 어찌 공제까지 기다리겠는가? 마땅히 역률(逆律)을 뒤좇아 시행하여 임금과 신하의 대의(大義)를 바로잡아 난신(亂臣)과 적자(賊子)들이 두렵게 여길 바를 알도록 해야 하겠는데, 뒤좇아 죄주는 율()은 이미 선조(先朝)에 정해 놓은 금령이 있으니 내가 어찌 새로 만들 수 있겠는가? 우선 관작을 추탈하라.”

       

고종 2, 2(1865 을축 / 청 동치(同治) 4) 1015(병오) 4번째기사  

김진형, 심의면, 김상로의 죄명을 벗겨 주라고 명하다 

전교하기를

김진형(金鎭衡)이 귀양지에서 죽었다고 하니 죄명을 삭제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장오죄(贓汙罪)를 지은 심이택(沈履澤)을 연전에 가볍게 논감(論勘)하였다고 하여 곡진히 용서해 줄 수는 없겠으나, 지금 듣자니 그의 아비가 귀양지에서 죽었다고 한다. 나라의 형정(刑政)을 먼저는 엄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느슨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참작할 점이 없지도 않다. 심이택을 특별히 방축향리(放逐鄕里)하고 심의면(沈宜冕)의 죄명도 탕척(蕩滌)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햇수가 오래된 중대한 죄안을 섣불리 의논할 수 없으나 지난 해 대사령(大赦令)을 내릴 때에 같은 죄를 지은 죄인 중에 용서 받은 자도 있었으니, 지하에서인들 어찌 억울해하는 원한이 없겠는가? 추탈(追奪)한 죄인 김상로(金尙魯)의 관작을 특별히 회복시켜 주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