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이샘의 역사나들이(답사)

이익 선생묘

달이선생 2019. 10. 12. 09:00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유후조(柳厚祚)가 임금이 학문에 힘쓰는 데 대하여 진술하고 나서 아뢰기를, "고(故) 부제학(副提學) 이준(李埈)은 신의 선조인 문충공(文忠公) 유성룡(柳成龍)을 스승으로 섬겨서, 독실하게 배우고 실천한 것은 연원이 있는 바였고 충성스러운 말과 훌륭한 계책들은 간책(簡策)에 모두 실려 있습니다. 대개 선조(宣祖)인조(仁祖)의 융성한 시대를 만나 우뚝하게 한 시대의 명신이 되었는데, 영남(嶺南)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 높은 덕과 훌륭한 행실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 감역관(監役官) 이익(李瀷)은 학문이 천인(天人)을 꿰뚫고 식견이 고금(古今)의 것을 다 통달하여 실천함에 조예가 있고 경술과 문장에 뛰어났으니 실로 당대의 대유(大儒)였습니다. 영조(英祖)의 융성하던 때에 선공감 감역(繕工監監役)으로 천거되어 제수를 받았으나 나오지 않고 물러가서 책을 저술하여 뒷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풀었고, 바야흐로 서양 책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편파적이고 불순함을 통렬하게 논변하고 원류를 파헤쳐 논하였습니다. 바른 학문과 밝은 식견으로 사학(邪學)을 배척하고 막아내는 데 큰 공로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표창하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흠전(欠典)이라 할 것입니다.
좌참찬(左參贊)의 벼슬을 추증한 안정복(安鼎福)은 바로 이익의 훌륭한 제자입니다. 학문이 순수하고 바르며 실천이 독실하여 계방(桂坊)으로서 서연(書筵)에 나갔는데 정조(正祖)는 일찍이 그를 칭찬하여 여러 번 고문(顧問)으로 두었습니다. 갑진년(1784)에 이르러 서양 책이 한번 나타나서 점점 그에 물들게 되는 폐단이 있게 되자 《천학고(天學考)》·《천학혹문(天學或問)》 등의 책을 지어서 엄한 말로 변론하여 배척하였습니다. 순조(純祖) 신유년(1801)에 대간(臺諫)에서 상소를 올린 것 때문에 특별히 좌참찬의 벼슬을 추증하였는데, 대개 그가 크게 열어 놓은 공로는 스승에게서 전하여 받은 것으로 세상의 교화를 위하여 도움을 준 것이 많습니다. 이준(李埈)·이익(李瀷)에게 특별히 정경(正卿)의 벼슬을 추증하고 시호(諡號)를 주는 은전을 베푸는 동시에 안정복도 그와 함께 시호를 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二十九日。 次對。 右議政柳厚祚陳勉聖學, 仍曰: "故副提學李埈師事臣先祖文忠公 成龍。 篤學、踐實, 淵源有自; 忠言、嘉謨, 簡策具載。 蓋當盛際, 蔚爲一代名臣, 而以南高山景行之思, 至于今未已者也。 故監役李瀷, 學貫天人, 識淹古今, 踐履、造詣, 經術、文章, 寔命世之大儒也。 在英廟盛際, 薦授繕工監監役, 不就, 退而著述, 嘉惠後人。 方洋書之始至, 痛辨詖邪, 劈破源頭。 學問之正、見識之明, 大有功於闢衛, 而尙闕表章, 誠爲欠典。 贈左參贊安鼎福, 卽李瀷之高弟也。 學問純正, 踐履篤實, 以桂坊及登書筵, 正廟嘗詡以屢資顧問。 逮夫甲辰, 洋書一出, 駸駸有染汙之弊, 則爲作《天學考》《天學或問》等書, 嚴辭以辨斥之。 純廟辛酉, 因臺疏, 特贈左參贊。 蓋其廓闢之功, 厥有師承, 而爲世敎裨益者, 多矣。 李埈李瀷, 特贈正卿, 施以節惠之典, 安鼎福, 亦爲一體賜諡, 恐好。" 允之。)-고종실록 4권, 고종 4년(1867) 4월 29일 임자 1번째기사 '우의정 유후조가 임금이 학문에 힘쓰는 데 대하여 진술하다'

 

  사람들은 '성호선생'이라 불렀고, 묘비에도 '성호선생'이라 썼다.

  위의 실록의 기록은 성호선생이 돌아가시고 고종 때 유성룡의 8대손 유후조 선생이 이익 선생의 벼슬 추증에 대한 건의를 올린 이야기다. 유후조 선생은 흥선대원군의 남인 중용 정책에 따라 입조하여 판중추부사를 역임하고 봉조하가 된 인물이다. 유후조의 건의에 따라 조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성호 이익을 이조판서로 추증하였다.

 

고 감역 이익을 이조판서로 추증하고 아울러 학행이 뛰어나니 관작을 뛰어넘어  정경(정2품)으로 추증하여  세움(故監役李瀷, 贈吏判例兼, 學行卓異, 超贈正卿事)-승정원일기 2714책 (탈초본 128책) 고종 4년(1867) 5월 7일 기미 22/27 기사          

 

  행정구역은 먼 광주의 첨성리였으나 '안산의 첨성리'로 불린 지금의 안산시 상록구 일동일대에서 성호선생은 여흥이씨 가문을 일구고 후학을 양성하였던 경세치용학파의 종주였다. 선생의 묘를 참배하였다.

 

 

 

 

 

 

 

 

 

 

 

 

 

 

 

 

 

 

 

 

 

 

 

 

제문(祭文, 문인 안정복[門人安鼎福])
 
아, 슬픕니다. 선생께서 이렇게 되셨단 말입니까. 강의(剛毅)하고 독실함은 선생의 뜻이요, 정대하고 광명함은 선생의 덕이요, 정심(精深)하고 굉박(宏博)함은 선생의 학문이며, 그 기상은 온화한 바람, 상서로운 구름과 같고, 그 회포는 가을날의 달과 얼음을 넣어 두는 옥항아리와 같았는데, 이제 다시 뵐 수 없게 되었으니 장차 어디로 의귀(依歸)해야 한단 말입니까.
아아, 슬픕니다. 그 도(道)로 말하면 옛 성인을 계승하여 후학에게 앞길을 열어 줄 만했고, 그 나머지를 미루어 보면 백성들을 보호하고 임금을 존숭할 만하였습니다. 그러나 궁액을 만나 시행하지 못하였으니 천리(天理)는 참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선생에게야 비록 허공의 뜬구름과 같은 것이겠지만 우리들로서는 하늘에 호소하고자 해도 그럴 길이 없는 안타까움이 아니겠습니까.
아, 소자가 문하(門下)에 이름을 의탁한 지가 18년입니다. 그동안 용안(容顔)을 뵌 적은 드물었지만 손수 편지로 가르쳐 주신 일은 빈번하였습니다. 《소학(小學)》, 《시경(詩經)》, 《예기(禮記)》의 책으로 권면해 주시고 자신을 감추고 실지를 힘쓰는 공부로 경계하시어 비록 부지런히 인도해 주셨으나 아직까지도 어리석음을 깨우치지 못하였으니, 은혜는 깊고 의리는 중한지라 두려워하며 자신을 반성하곤 하였습니다. 《동사강목(東史綱目)》을 편차(編次)할 때에는 아낌없이 지도해 주셨으니, 확정되지 않고 잘못된 채로 놓여 있는 강역(疆域)을 바로잡고 숨겨진 채 드러나지 않은 의리(義理)를 밝힌 것은 모두 그 가르침을 받든 것이었습니다. 《사설(僿說)》에 이르러서는 턱없는 부탁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땅이 만물을 싣고 바다가 강물을 포용하듯 광대한 의리가 담긴 것이니, 비록 많이 삭제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으나 좁은 소견으로 어떻게 하늘과 바다처럼 깊고 넓은 경지를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10권으로 장정해서 장차 받들어 올리려고 하였는데, 글을 미처 올리기도 전에 부음을 받게 되니 유편(遺編)을 부여안으매 슬픔만 더합니다.
아, 못난 소자가 섭생의 방도에 어두워 10년 동안 혈(血)이 막히고 화기가 솟는 기이한 병에 걸려 선생을 찾아뵙지 못한 지 12년이 넘었습니다. 이 증세가 조금 나아지면 다시 함장(函丈)을 모실 수 있겠거니 여겼는데 어찌하여 소원을 이루기도 전에 들보가 꺾이고 산이 무너지는 아픔을 안기신단 말입니까. 아득한 천지(天地)에 슬픔이 어찌 다할 수 있겠습니까.
아, 슬픕니다. 죽고 살며 없어지고 생기는 것은 하나의 이치로 귀결되는바, 세상을 싫어하여 구름을 타고 오르면 상제(上帝)의 고향에 이를 수가 있으니, 병학(甁鶴)을 타고 위로 오름은 - 선생께서 지난날 편지에, “꿈에 병(甁)이 학(鶴)으로 변하기에 그 학을 타고 공중으로 날아올라 시원스럽게 유람하였다.”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인용하여 오당(吾黨)의 고사(故事)로 삼는다. - 선생에게는 즐거움이 되겠으나, 남기신 글을 어루만지며 울부짖자니 소자의 애통함은 더욱 절절해집니다.
아, 슬픕니다. 선생께서 병이 나셨을 때 직접 가서 보살펴 드리지도 못하였고 선생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염습(斂襲)에도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비록 병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죽어서도 한(恨)이 될 것입니다. 소건(素巾)에 수질(首絰)을 더하여 조금이나마 정성을 보이고 자식으로 하여금 대신 달려가게 하니 슬픈 회포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몸이 쇠하다 보니 글이 되지 못하고 말에 조리가 없으나 존령(尊靈)이 계신다면 살피시고 이르소서.(嗚呼哀哉。先生而至是耶。剛毅篤實。先生之志也。正大光明。先生之德也。精深宏博。先生之學也。和風景雲。其氣像也。秋月冰壺。其襟懷也。今不可以復見。將何所而依歸耶。嗚呼哀哉。語其道。可以繼往而開來。推其餘。足以庇民而尊主。顧厄竆而無施。寔天理之難究。自先生而視之。雖若太虛之浮雲。在吾黨而言之。寧欲籲天而無因。嗚呼。小子託名門下。十有八年。承顔雖罕。手敎頻煩。勉以小學詩禮之書。戒以韜晦務實之工。雖勤誘掖。尙未發蒙。恩深義重。兢惕撫躳。逮夫東史之編摩指導。無有其餘蘊。疆埸之錯亂而未定者。義理之隱晦而未暢者。靡不奉承其成訓。至若僿說。謬蒙屬託。地負海涵。義理藪澤。雖以刊汰爲敎。管蠡之見。顧何能窺測天海之深廣也哉。糚成十卷。擬將納上。書未達而承訃。抱遺編而增傷。嗚呼。小子無狀。攝生昧方。十載奇疾。血壅火張。杖屨之曠。逾一紀餘。若此證之少歇。庶函丈之復陪。何所願之未遂。奄梁摧而山頹。悠悠天地。予懷曷已。嗚呼哀哉。死生消息。理歸一致。厭世乘雲。帝鄕可至。馭甁鶴而上征。先生前日書。有夢有甁化鶴。騎而騰空。遊覽快活云。故此引用。爲吾黨故事。 在先生爲快樂。撫遺牘而號呼。益增小子之痛迫。嗚呼哀哉。先生之病而不得躳自扶將。先生之歾而不得與聞含斂。雖疾使然。死有餘憾。素巾加絰。少㬥微忱。替兒奔赴。悲懷曷任。荒衰不文。辭失倫脊。尊靈有存。尙其鑑格。)-성호전집 부록 제2권

 

 

 

 

 

 

 

 

 

 

 

선생의 휘는 익(瀷), 자는 자신(子新), 성은 이씨이다. 광주(廣州)의 첨성리(瞻星里)에서 은거하며 수도하였으니, 성호(星湖)라고 자호(自號)한 것은 이 때문이다. 선생은 태어난 지 이태 만에 부친을 여의었다. 모부인께서 그 체질이 허약하여 병치레가 잦은 것을 근심하여 일찍 스승에게 나아가 배우도록 하지 않았다. 조금 자라서는 둘째 형 섬계공(剡溪公 이잠(李潛))에게 배웠는데 전심하여 학업에 힘썼고 따를 자가 없을 만큼 영특하여 군서(群書)를 두루 열람하였다. 둘째 형이 세상의 앙화를 입게 되자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셋째 형 옥동공(玉洞公 이서(李漵)), 종부형(從父兄) 소은공(素隱公 이진(李?)) 두 분을 따라 배웠다. 개연히 도(道)를 구하는 뜻이 있어 방에 바르게 앉아서 경전 및 송(宋)나라 정주(程朱), 우리나라 퇴계(退溪)의 글을 펴 놓고 되풀이하여 읽고 사색하니 마치 엉킨 실타래가 예리한 칼날에 한 올 한 올 풀리듯 은미한 뜻이 해석되었다.
선생의 도(道)에 들어가는 문로(門路)는 경(敬)을 위주로 하였으니, 일찍이 말씀하기를, “발(發)하기 전에는 정(靜)할 때의 경(敬)이 있고, 이미 발한 뒤에는 동(動)할 때의 경이 있다. 그러나 동할 때의 경 또한 다만 정할 때의 공부에서 근본하니, 만약 정할 때 경을 주장하지 못하면 동할 때에 어떻게 경을 지켜 바르게 될 수 있겠는가.” 하고, 〈경재잠도(敬齋箴圖)〉와 〈경재잠설(敬齋箴說)〉을 지었는데, 〈경재잠〉의 “동하고 정함에 어긋남이 없고 안과 밖이 서로 바르게 되도록 해야 한다.〔動靜不違 表裏交正〕”라는 구절을 법도로 삼았다.
선생이 학문을 진보시킨 방법으로 말하면, 행(行)은 반드시 지(知)를 우선으로 하므로 치지(致知)를 역행(力行)의 근본으로 삼았고, 아는 것은 장차 행하기 위해서이므로 역행을 치지의 실제로 삼았다. 후대의 학자들이 혹 장구(章句)의 지엽적인 뜻에만 전적으로 마음을 쏟고 실제적인 공부에는 착수하려 하지 않는 이가 많은 것을 근심하여 항상 말씀하기를, “그 말을 배웠어도 반드시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아니며 마음으로는 비록 깨달았어도 반드시 몸으로 행하는 것은 아니다. 모름지기 자신에게 체득해야 하니, 그런 뒤에라야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행할 수 있다.” 하였으니, 정(靜)할 때에 보존하고 동(動)할 때에 살피며, 참으로 알고 힘써 행하여 공부가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것이 이와 같았다. 조정에서 그 이름을 듣고 선공감 가감역에 제수하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매우 연로해진 뒤에는 첨지중추부사에 제수하였으니, 노인을 우대하는 은전이었다. 아, 선생의 수(壽)는 맹자의 부동심(不動心)한 나이보다 두 배를 누리고도 몇 해를 더 사셨다.
선생은 무릇 성품에 본디 지니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한 가지라도 궁구하지 않은 이치가 없고, 직분에 있어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 가지라도 갖추지 않은 일이 없었다. 행(行)은 신명(神明)에 통할 만하였는데 그 근원은 계구(戒懼)와 신독(愼獨)에서 나왔고 도(道)는 천인(天人)을 관통할 만하였는데 그 기틀은 한 치, 한 푼씩 쌓은 공력으로 다져진 것이다. 땅이 만물을 싣고 바다가 강물을 포용하듯 그 범위가 광대하고 누에에서 뽑은 실과 소의 가는 털처럼 그 분석이 치밀하였으니, 이를 세상에 펴게 하였더라면 임금은 요순(堯舜) 같은 임금이 되었을 것이고 백성은 요순의 백성이 되었을 것임은 의심할 나위가 없는데, 선생께서 세상을 만나지 못하여 참되고 올바른 포부를 한두 가지도 펴지 못하였다. 후생이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법에 엄격한 가행(家行)뿐이고, 전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지면에 기록된 지론(至論)뿐이다.
그 가행으로 말하면, 매양 선고의 얼굴과 풍모를 알지 못하는 것을 지극히 원통하게 여겨 말이 선고에 미치면 주르륵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는데 늙어서까지도 그러하였다. 뒤에 선고가 돌아가신 지 갑년(甲年)이 되는 해에 추복(追服)을 입으려고 했다가 이윽고 말씀하기를, “퇴옹(退翁)께서도 나처럼 어려서 부친을 여의었지만 추복을 행하지 않으셨다. 퇴옹은 나의 스승이니 어찌 감히 넘어설 수 있겠는가.” 하고 여생을 마치도록 재계하고 소식(素食)하며 지냈는데, 슬퍼하고 그리워하는 모습이 상중에 있는 것이나 진배없었다.
평소의 생활은 새벽에 일어나 사당에 배알하고 물러 나와서는 서실(書室)에 계셨으며, 의대(衣帶)는 반드시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사우(士友)를 만나면 반드시 공손하게 절하였으니 말씀하기를, “절은 예(禮)의 시작이니 무엇을 꺼려서 하지 않는가.” 하였다. 이 때문에 문인과 제자 중에 사차(私次)에서 묵는 자들은 들어올 때도 반드시 절하고 뵈었고 나갈 때도 반드시 절하고 하직하였다.
규문(閨門) 안은 정숙하였다. 비록 자손과 친족이라도 까닭 없이 내당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항상 《주역》 〈가인(家人) 구삼(九三) 상(象)〉의 “가인(家人)이 원망함은 심한 잘못이 아니요, 부인과 자식이 희희낙락함은 집안의 절도를 잃은 것이다.”라는 구절을 암송하였다.
형제와 자질(子姪)에게 한결같은 정성으로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교육하였다. 비록 촌수가 먼 자라도 굶주리면 구휼하고 병이 나면 약을 지어 주었으며 상사가 나면 부조하였고 때를 놓쳐 시집이나 장가를 가지 못한 자에게는 혼수를 마련해 주어 윤상(倫常)이 폐기되지 않도록 하였다.
선영(先塋)에 대수(代數)가 멀어 제사를 못 지내는 분묘가 있었는데 각기 묘전(墓田)을 두어서 그 재원으로 매해 10월에 제사를 지냈다. 개조(開祖)인 8세조 경헌공(敬憲公)의 사당을 종자(宗子)의 집에 새로 세우고 해마다 종인들을 이끌고 한 차례 제사하였다. 글을 지어 그 의리를 밝히기를, “국조(國朝)의 경우, 공자(公子)나 훈신(勳臣) 이외에는 입종(立宗)에 관한 명문(明文)이 없다. 그러므로 서성(庶姓)의 대족(大族)이 흩어진 채 하나로 단합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기》 〈왕제〉에 의거하면, ‘별자(別子)가 조(祖)가 되고 별자의 적통을 계승한 이는 종(宗)이 된다.〔別子爲祖 繼別爲宗〕’라고 하였는데, 그 주(註)에 이르기를, ‘비록 별자가 아니더라도 처음으로 작위를 받은 자 또한 그렇다.’ 하였고, 그 소(疏)에 이르기를, ‘이성(異姓)으로서 대부(大夫)가 된 자 또한 태조가 될 수 있다.’ 하였으니, 이는 서성이 입종한 증거이다.” 하였다.
그 지론(至論)으로 말하면, 대부분 깊이 탐구하고 스스로 터득하여 전에는 밝히지 못했던 것을 밝힌 것들이다. 하도(河圖)와 낙서(洛書)에 대해서는 논하기를, “하도의 수(數)는 그 기우(奇偶)로써 선천도(先天圖)를 삼고, 그 배합(配合)하는 것으로써 후천도(後天圖)를 삼고, 그 생성(生成)하는 것으로써 낙서를 삼는다. 낙서가 부연(敷衍)되어 〈홍범(洪範)〉이 지어졌다. 그 두 번째 오사(五事)의 숙(肅)ㆍ예(乂)ㆍ철(哲)ㆍ모(謀)ㆍ성(聖)이 여덟 번째 서징(庶徵)에도 호응하여 나타난다. 그리고 낙서 가운데 2와 8은 서로 자리가 바뀌었으니, 기자(箕子)가 어찌 우리를 속였겠는가.” 하였다.
삼대(三代)의 정전(井田)에 대해서는 논하기를, “50묘(畝)에서 변하여 70묘가 되고 70묘에서 변하여 100묘가 되었다는 것은 그 경계(經界)를 바꾼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선유가 이를 의심하였지만 이는 변석(辨析)하기가 어렵지 않다.” 하고, 1정(井)은 9전(田)이 되고, 1전은 4구(區)가 되고, 1구는 사방 50보(步)가 되는 제도를 변석하여 하(夏)나라 때는 1부(夫)가 1구를 받고, 은(殷)나라 때는 늘어나서 1부가 2구를 받고, 주(周)나라 때는 늘어나서 1부가 4구를 받았음을 밝히면서, “그러므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의 정전이 50묘에서 바뀌어 70묘가 되고 100묘가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맹자가 어찌 우리를 속였겠는가.” 하였다.
삼대의 정삭(正朔)에 대해서는 논하기를, “계절〔時〕을 바꾸고 달〔月〕을 바꾼 것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분분하여 절충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시경》, 《서경》, 《주역》을 살펴보면 계절과 달을 바꾸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춘추》, 《맹자》 및 맹헌자(孟獻子)의 말을 살펴보면 계절과 달을 바꾸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계절과 달을 바꾼 것은 주나라가 동천(東遷)하여 쇠미해진 뒤의 일이다. 동천하기 이전에 계절과 달을 바꾸었다는 글을 찾아낼 수 있는 자가 있는가.” 하였다.
왕풍(王風)에 대해서는 논하기를, “정현(鄭玄)을 비롯한 제유(諸儒)들은 모두 ‘동천한 이후에 왕실이 미약해져 제후와 동등해졌기 때문에 아(雅)가 되지 못하고 풍(風)이 되었다.’ 한다. 그러나 풍과 아는 원래 나름의 체재가 있고 흥쇠와는 관계가 없다. 주나라 왕실이 한창 흥륭했을 때에도 풍이 있었으니 이남(二南)이 그것이고, 제후가 미약했어도 아(雅)가 있었으니 〈억(抑)〉 시(詩)가 그것이다. 그리고 왕택(王澤)이 다했어도 변아(變雅)가 지어졌으니, 평왕(平王)이 비록 미약했지만 어찌 변아의 끝에 낄 수 없었겠는가. 계찰(季札)이 주나라의 음악 연주를 구경하였을 때 왕(王) 지역은 위(衛)나라 언저리에 있었으니, 패(邶), 용(鄘), 위(衛), 왕(王)은 모두 동도(東都)였다. 동도는 왕성(王城)이니, 천자가 제후에게 조회를 받는 곳으로 후에 옮겨와 거주하였던 것이다. 무릇 큰 도회지에는 모두 시(詩)가 있어서 민풍(民風)을 살필 수 있었다. 앞서서는 빈(豳)과 주(周)에 풍이 있었고 뒤에는 왕성에 풍이 있었으니, 왕풍이라는 것은 왕성의 풍을 일컫는 것이지 동천한 평왕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 하였다.
삼경(三經)과 사서(四書) 및 《소학》, 《근사록》, 《심경》에 있어서는 글자마다 그 훈고를 탐구하고 구절마다 그 뜻을 탐색해서 모두 질서(疾書)를 지었으니, 장횡거(張橫渠)의 ‘터득한 바가 있으면 얼른 기록하였다.〔妙契疾書〕’라는 뜻을 취한 것이다. 그 순서는 《맹자》부터 시작하였는데, 말씀하기를, “시간적으로는 후대가 되고, 내용상으로는 의미가 상세하다. 후대이면 가깝고 상밀하면 드러난다. 그러므로 성인의 뜻을 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맹자》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였다.
예(禮)에 있어서는 삼례(三禮)를 근본으로 하고 두우(杜佑)의 《통전(通典)》 및 역대 제유들의 설을 두루 통섭(通涉)하되 《가례》에서 절충하였다. 그래서 또 저술한 《가례질서(家禮疾書)》가 있다. 《관의(冠儀)》, 《가취의(嫁娶儀)》, 《상위록(喪威錄)》, 《묘묘향사의(廟墓享祀儀)》의 제편(諸編)을 산절(刪節)한 데에 이르러서는 드러내어 일가(一家)의 법으로 삼았다.
퇴계를 존모한 것이 주자(朱子)를 존모한 것과 다름이 없었으니, 《유집(遺集)》 및 문인의 기록에 보이는 퇴계의 언행을 《근사록》의 체례대로 편집하여 《도동록(道東錄)》이라 이름 짓고, 또 예를 논한 퇴계의 글들을 분류하고 편집하여 《이선생예설(李先生禮說)》이라 이름 지었다.
퇴옹(退翁) 이후에 사칠이기(四七理氣)에 대한 설이, 주자가 해석한 “도심(道心)은 의리(義理)에서 발하고, 인심(人心)은 형기(形氣)에서 발한다.”라는 말과 《주자어류(朱子語類)》에 실린, “사단은 이(理)가 발한 것이요, 칠정은 기(氣)가 발한 것이다.”라는 말과 서로 어긋나는 점이 있는 것을 근심하여 《사칠신편(四七新編)》을 지어 주자의 뜻을 발명하고 퇴도(退陶)의 설을 뒷받침하였다.
비록 초야에 묻혀 있었지만 이 세상을 자신의 근심으로 삼지 않은 적이 없어 《곽우록(藿憂錄)》, 《사설(僿說)》 등의 책을 지었다. 일찍이 개연히 탄식하며 말씀하기를, “백세토록 훌륭한 정치가 없었던 것은 세 가지 재앙에서 연유한다. 임금을 높이고 신하를 누르는 폐단은 영정(嬴政 진 시황(秦始皇))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한(漢)나라가 혁폐하지 못하였고, 인재를 등용하면서 문벌을 숭상하는 폐해는 위만(魏瞞 조조(曹操))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진(晉)나라가 혁폐하지 못하였고, 문사(文辭)로 과시(科試)하는 폐단은 양광(楊廣 수 양제(隋煬帝))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당(唐)나라가 혁폐하지 못하였으니, 세 가지 재앙을 없애지 않는다면 다스림을 논할 수 없다. 세 가지 중에 과거(科擧)의 폐해가 가장 크니, 차선의 것을 말한다면 당나라 양관(楊綰)이 논한 효렴과(孝廉科)가 근접하고 국조(國朝)의 조정암(趙靜菴 조광조(趙光祖)) 선생의 현량과(賢良科)가 또 그다음이다. 정암이 이미 성묘(聖廟)에 배향되었는데 들어서 시행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였다.
동국(東國)의 사서(史書)가 소략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을 근심해서 문인 안정복(安鼎福)에게 부탁하여 의리(義理)와 체례(體例)를 정해 주고 마침내 믿을 만한 사서 1질(帙)을 완성하게 하였다.
저술한 시문(詩文)은 여러 편서(編書)까지 아울러 도합 수백여 권이다. 요약하면 학문은 문식(文飾)을 제거하고 실제에 힘썼으며, 예를 논한 것은 사치를 버리고 절검을 따랐으며, 경세제민(經世濟民)을 논한 것은 위에서 덜어 아래에 보태는 것이다. 모두 본원을 탐구하고 요점을 제시하였으므로 각기 조리가 있어 들어서 시행할 만한 것들이니, 아 성대하다.
이씨(李氏)의 본은 황려(黃驪 여주(驪州)의 고호(古號))에서 나왔으니, 비조(鼻祖)는 고려(高麗)의 인용교위(仁勇校尉) 인덕(仁德)이다. 8세조 휘(諱) 계손(繼孫)은 병조 판서를 지냈고 시호는 경헌(敬憲)이니, 일찍이 북로(北路)의 관찰사가 되어 유교의 교화가 크게 드러났으므로 북도 사람들이 서원을 세워 선사(先師)의 예로 제사하였다. 증조 휘 상의(尙毅)는 의정부 좌찬성을 지냈고 시호는 익헌(翼獻)이니, 실로 목릉(穆陵 선조(宣祖))의 명신이었다. 조부 휘 지안(志安)은 사헌부 지평을 지냈고, 미수(眉叟) 허 문정(許文正 허목(許穆))과 정총산(鄭蔥山 정언옹(鄭彦?))의 문하에서 공부하면서 도의(道義)로써 서로 추중하였다. 부친 휘 하진(夏鎭)은 사헌부 대사헌을 지냈고, 숙종조(肅宗朝)에 힘써 청의(淸議)를 부지(扶持)하여 사류(士流)들의 추중을 받았다. 전비(前妣) 증(贈) 정부인(貞夫人) 용인 이씨(龍仁李氏)는 유수(留守) 후산(後山)의 따님이고, 후비(後妣) 정부인 안동 권씨(安東權氏)는 대후(大後)의 따님이니, 선생은 권 부인 소생이다.
선생은 숙종 신유년(1681, 숙종7)에 태어나 영종(英宗) 계미년(1763, 영조39)에 졸하였으니, 향년 83세이다. 속광(屬纊)하자마자 즉시 찬장에 있는 음식으로 전(奠)을 올리고 성빈(成殯)하기 전까지 조석으로 올리는 궤전(饋奠)을 폐하지 않았다. 염(斂)할 때는 지금(紙衾)을 쓰고, 종이에다 명정(銘旌)을 썼으며, 관은 옻칠하지 않고 송진을 발랐으니, 모두 선생께서 평소 정해 둔 것이다. 문하의 제자들은 모두 1년 동안 조복(弔服)에 가마(加麻)하였고, 단문친(袒免親)을 넘어서는 족인(族人)들도 포건(布巾)과 포대(布帶)를 하여 장례가 끝난 뒤에 벗었다. 집 북쪽에 있는 임좌(壬坐)의 언덕에 장사 지냈다.
선생의 초취(初娶) 고령 신씨(高靈申氏)는 정언(正言) 필청(必淸)의 딸인데 자식이 없다. 재취(再娶) 사천 목씨(泗川睦氏)는 천건(天健)의 딸이다. 두 부인은 선생의 묘에 합장되었다. 1남 맹휴(孟休)는 문과(文科)에 장원(壯元)하였고 벼슬은 정랑에 이르렀다. 가학(家學)을 능히 전할 만하였는데 일찍 졸하여 이루지 못하였다. 1녀는 위솔(衛率) 이극성(李克誠)에게 시집갔다. 정랑은 참판 채팽윤(蔡彭胤)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 구환(九煥)을 낳았으니 성균관 생원이다. 위솔의 계자(系子)는 윤하(潤夏)이다. 증손과 현손 이하는 기록하지 않는다.
내가 일찍이 기보(畿輔)의 관찰사가 되어 군현(郡縣)을 순행할 때 길을 우회하여 첨성리(瞻星里) 집으로 선생을 찾아뵈었는데, 선생은 당시 81세였다. 선생은 처마가 낮은 폐옥(弊屋) 아래에 단정히 앉아 계셨는데 안광이 형형하여 쏘는 듯하였고, 성긴 수염은 아래로 띠〔帶〕에까지 드리워 있었다. 절을 하기도 전에 벌써 공경하는 마음이 숙연히 일었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뵈니 화락하고 너그러우셨으며 경전(經傳)을 담론하실 때는 고금을 넘나들며 말씀하시어 전에 듣지 못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다만 한스럽게도 세상사에 쫓기다 보니 가시는 적막한 길에 정성스레 향화(香花)도 한 번 올리지 못하였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선생의 종손 처사군(處士君) 삼환(森煥)이 소매에 가장(家狀)을 넣어 가지고 와서 나에게 묘갈명을 부탁하였다. 나는 그저 늙은이일 뿐이니 어찌 도(道)가 있는 기상을 잘 형용할 수 있겠는가. 다만 생각건대, 오도(吾道)는 원래 통서(統緖)가 있으니, 퇴계는 우리 동국의 부자(夫子)이다. 그 도를 한강(寒岡 정구(鄭逑))에게 전했고 한강은 그 도를 미수(眉叟 허목(許穆))에게 전했고, 선생은 미수를 사숙(私淑)한 분이다. 미수를 배워 퇴계의 도통을 접맥하였으니, 후대의 학자는 사문(斯文)이 대대로 도통을 계승하여 속일 수 없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안 연후에 지향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선생의 명을 지어도 되겠느냐고 하자, 처사군이 말하기를, “그 말이 요체를 얻어 번다하지 않으니, 선생을 잘 아십니다.” 하였다. 마침내 옷깃을 여미고 명을 지었으니, 명은 다음과 같다.(先生諱瀷字子新。姓李氏。隱居修道於廣州之瞻星里。自號曰星湖以是也。先生生二歲而孤。母夫人憂其淸羸善病。不使早就傅。稍長從仲兄剡溪公學。專心劬業。聰穎絶人。博覽羣書。及仲兄罹世禍。無意於世。棄擧子業。從第三兄玉洞,從父兄素隱二公遊。慨然有求道之志。危坐一室。取經傳及有宋程朱我東退溪書。俯讀仰思。刃迎縷解。蓋其入道之門。惟敬是主。嘗曰未發有靜時敬。已發有動時敬。然動時之敬。亦只本於靜時工夫。若靜不能主敬。動如何持守得正。作敬齋箴圖若說。以動靜不違。表裏交正。爲節度焉。若其進學之方。行必以知爲先。故以致知爲力行之本。知之將以行之。故以力行爲致知之實。病後之學者或專意言句之末。而其於實工。多未肯下手。常曰學其言而心未必諭。心雖諭而身未必行。要須體之於己。然後心可諭而身可行。其靜存動察。眞知力行。用工之無所偏倚有如是者。朝廷聞其名除繕工監假監役不就。旣篤老授僉知中樞府事。蓋優老之典也。嗚呼。先生之壽。視孟子不動心之年。加倍而尙有餘籌。凡於性分之所固有。無一理之不究。職分之所當然。無一事之不備。行可以通神明而其原出於戒懼謹獨。道可以貫天人而其基始於銖絫寸積。地載海涵。範圍之大也。蠶絲牛毛。分數之密也。以之使展布於世則君而爲堯舜之君。民而爲堯舜之民。理在不疑。乃先生阨於時。眞正抱負。不克施一二。後生之所得以見者。惟家行之嚴於禮律也。所可以傳者。獨至論之載諸紙上者。其以家行言之。每以不識先考顔範爲至痛。語及未嘗不泫然垂涕。至衰老亦然。後當先考不諱之歲。欲追服。已而曰退翁亦如吾幼孤。然莫之行焉。退翁吾師也。豈敢過也。終其年齊素以居。哀慕無異持縗。平居晨起謁廟。退坐書室。衣帶必飭。士友相見。拜揖必恭曰拜爲禮始。何憚而不爲。以故門人子弟經宿私次者。入必拜見。出必拜辭。閨門斬斬如也。雖子姓親族。不許無故入內。常誦易之家人曰家人嗃嗃。未失也。婦子嘻嘻。失家節也。其於兄弟子姪。恩愛敎育。一出於誠。雖族疎者。饑則周病則藥。死而賻襚之。嫁娶有失時者。辦其具。俾不廢倫。先塋有代遠不能祭者。各置墓田。用歲十月行事。創八世祖敬憲公廟於宗子家。歲率宗人一祭。著說而明其義曰。國朝公子勳臣外。無立宗之文。故庶姓大族。散無統屬。然據王制別子爲祖繼別爲宗。註曰雖非別子。始爵者亦然。疏云異姓爲大夫者亦得爲太祖。此爲庶姓立宗之證也。其以至論言之。類皆深造自得。發前未發者耳。論河洛則曰河圖之數。其以奇耦者爲先天圖。其以配合者爲後天圖。其以生成者爲洛書。洛書演而洪範作。其二五事之肅乂哲謀聖。互見於八庶徵。而洛書中二八交換。箕子豈欺我哉。論三代井地則曰自五十而變爲七十。自七十而變爲百畝者。若易其經界者。故先儒疑之。然不難析也。乃辨其一井九田。一田四區。區方五十步之制。以明夏時一夫受一區。殷時一夫增受二區。周時一夫增受四區。故夏殷周之自五十變而至七十百畝者然也。孟子豈欺我哉。論三代正朔則曰改時改月。諸說紛然。難以折衷。而考之詩書易。分明不改時月。考之春秋孟子及孟獻子之言。分明改時月。然則改時月。東遷以後之末失也。有能於東遷以前。得改時月之文者哉。論王風則曰鄭玄諸儒皆以爲東遷以後。王室卑弱。與諸矦等。故不爲雅而爲風。然風雅自有體裁。不繫興衰。周業方隆。亦有風。二南是也。諸矦微而亦有雅。抑詩是也。王澤竭而變雅作。平王縱卑弱。獨不得廁變雅之末乎。季札觀周。王在衛下。邶鄘衛王皆東都也。東都者王城也。爲天子朝諸矦之所。後乃遷居。凡大都會。莫不有詩。以觀民風。前焉則豳周有風。後焉則王城有風。王風云者。謂王城之風。非爲平王設也。於三經四書及小學近思錄心經。字求其訓。句索其旨。皆有疾書。蓋取橫渠妙契之義也。其序自孟子始曰以世則後。以義則詳。後則近詳則著。故求聖人之旨。必自孟子始。其於禮。原本三禮。旁通杜佑通典及歷代諸儒之說。而折衷於家禮。故又有家禮疾書。至若刪節冠儀嫁娶儀喪威錄廟墓享祀儀諸編。著爲一家之法。尊慕退溪。無異朱子。則言行之見於遺集及門人所記者。編輯如近思之例。名曰道東錄。又取論禮書分類編摩。名曰李先生禮說。患退翁以後四七理氣之說。與朱子所解道心發於義理。人心發於形氣。語類所載四理七氣。有所牴牾。撰四七新編。發揮朱子之旨。羽翼退陶之說。雖處畎畝。未嘗不以斯世爲己憂。撰藿憂錄僿說等編。嘗慨然嘆曰百世無善治。由於三孼。尊君抑臣。自嬴政始。漢不能革。用人尙閥。自魏瞞始。晉不能革。文辭科試。自楊廣始。唐不能革。三孼不去。不足以言治。三者之中。科擧尤害。若曰彼善於此則唐之楊綰所論孝廉科近之。國朝之趙靜菴先生賢良科。抑其次也。靜菴旣配聖廟。而無一人擧而行之何也。患東史疎舛則托門人安鼎福授以義例。卒成信史一帙。所著詩文並撰輯諸書。合爲數百餘卷。要之學問則去文而務實。論禮則棄奢而從儉。經濟則損上而益下。皆探本挈要。各有條理。可擧而措之。嗚呼盛矣。李本系出黃驪。鼻祖曰高麗仁勇校尉仁德。八世祖諱繼孫兵曹判書諡敬憲。嘗爲北路觀察使。儒化丕彰。北人建院祀以先師之禮。曾祖諱尙毅議政府左贊成諡翼獻。實爲穆陵名臣。祖諱志安司憲府持平。與眉叟許文正。遊鄭蔥山門。道義相推詡。考諱夏鎭司憲府大司憲。在肅宗時力扶淸議。爲士流所重。前妣贈貞夫人龍仁李氏。留守後山之女。後妣貞夫人安東權氏。大後之女。先生權夫人出也。先生以肅宗辛酉生。卒于英宗癸未。享年八十三。纔屬纊。卽設餘閣之奠。殯前不廢朝夕之饋。斂用紙衾。紙書銘旌。棺不㯃。塗以松脂。皆先生平日所定也。門弟子皆弔服加麻以至朞。族人在袒免之外者。布巾布帶。葬而除之。葬在家北壬坐之原。先生初娶高靈申氏正言必淸女。不育。再娶泗川睦氏天健之女。二夫人祔先生墓。一男孟休文科壯元。官止正郞。克傳家學。早卒未究。一女適衛率李克誠。正郞娶參判蔡彭胤女。生一男九煥。國子生員。衛率系子潤夏。曾玄以下不錄。濟恭嘗按節畿輔。行部郡縣。迂其路歷拜先生於瞻星里第。先生時年八十一。端坐矮簷弊屋下。眼彩炯然欲射。疎髯下垂至帶。未拜已肅然起敬。卽之則樂易寬廣。談說經傳。揚扢古今。得聞所不聞。竊自恨世故驅人。不得以一瓣心香。事之於寂寞之濱。今於三紀之後。先生之從孫處士君森煥袖家狀託銘於濟恭。濟恭直老耄耳。安能善形容有道氣像。但念吾道自有統緖。退溪我東夫子也。以其道而傳寒岡。寒岡以其道而傳眉叟。先生私淑於眉叟者。學眉叟而以接夫退溪之緖。後之學者知斯文之嫡嫡相承。有不誣者。然後庶可不迷於趣向。以是銘先生可乎。處士君曰之言也要而不煩。知先生矣。遂斂袵而爲之銘曰。)

 

도를 품고도 혜택을 베풀지 못한 것은 / 抱道而莫能致澤
한 시대의 불행이지만 / 一世之不幸
글을 지어 또한 은택을 베풀 수 있으니 / 著書而亦足嘉惠
백세의 다행이로다 / 百世之幸
하늘의 뜻이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 天之意無乃在是歟
일세는 짧고 백세는 긴 법이다 / 一世短而百世永
선생의 명을 지어 오당을 권면하노니 / 銘先生而勉吾黨
어찌하여 함께 선생의 글을 읽지 않는가 / 盍與讀先生書
도통의 전수가 나에게 말미암지 남에게 말미암겠는가 / 傳統由己而由人乎

-성호전집 부록 제1권 묘갈명 병서 〔墓碣銘 幷序〕[채제공(蔡濟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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