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圓壇)·사직(社稷)·풍운 뢰우(風雲雷雨)·선농(先農)의 여러 단(壇)에 재실(齋室)을 지었으니, 예조(禮曹)의 계문(啓聞)에 따른 것이었다. 또, 아뢰기를,"제삿날에 혹 비와 눈을 만나면 충호위(忠扈衛)로 하여금 악차(幄次:장막)를 설치하여 행제(行祭)하게 하소서."하고, 또 아뢰기를,"원단·풍운 뢰우의 여러 단(壇)을 빌건대, 예전 제도에 의하여 쌓고 담 밖 사방에 나무를 심고 각각 인정(人丁)을 정하여 지키소서."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營齋室于圓壇、社稷、風雲雷雨、先農諸壇, 從禮曹之啓也。 又啓: "祭日或値雨雪, 則令忠扈衛, 設幄行祭。" 又啓: "圓壇、風雲雷雨諸壇, 乞依古制築之, 壝外四方種木, 各定人丁守之。" 皆從之。)태종실록32권, 태종 16년(1416) 9월 12일 경자 2번째기사 예조의 ..